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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S초등학교, 학교 내 음주 ‘적발’
코로나19로 온라인수업 기간…징계위원회, 교장·교사들 징계 의결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28일(금)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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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지난 1학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수업이 한창인 가운데, 고창의 한 초등학교 교사들이 점심시간을 술을 마셔오다, 전북교육청 암행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820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근무시간에 술을 먹은 선생님들에게 빨리 징계를 내려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고창의) 모 초등학교의 교직원들은 학생들의 등교가 연기되고, 온라인 개학 중에도 날마다 근무시간에 모여 술자리를 이어왔다면서 전북교육청 감사를 실시한지 3달이 지났지만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아 그저 지나가는 작은 해프닝처럼 여기고 있으며, 급기야 교직원들 중 술을 먹지 않은 사람을 내부고발자로 단정하여 왕따를 시키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은 인사를 미루지 말고, 해당 선생님들에 대한 징계를 바로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는 말로 청원을 맺었다.

병설유치원을 포함해 전교생이 30여명인 고창의 한 초등학교.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등교가 중지되고 사상 최초로 온라인수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 학교 교원들은 한 달 반 동안 십여 차례에 걸쳐 점심시간에 술을 마시다, 지난 57일 전북교육청 암행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학생 우유급식 냉장고에 술을 보관해두며 근무시간 중에 술자리를 이어왔다. 급식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반주 형태로 술을 마셔왔다고 한다.

전북교육청 감사관은 학교에 학생이 없다 해도, 근무시간인 점심시간에 술을 마신 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교장 중징계와 교사 4명 중징계, 교사 1명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8월19일 전북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술을 마신 교장과 교사들에게 징계를 의결했으며, 징계가 확정되기까지는 교육감 결재를 남겨두고 있다. 교장이 용인하지 않으면, 근무시간 학교 내 음주는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 중징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교장은 한 방송에서 징계위원회에 가서 저한테 모든 징계를 내려달라고 했다. 선생님들은 수업하다 내려와서, 제가 권한 막걸리 한두 잔 받아서 마셨거나 그냥 내려놨거나 했으니까. 이 책임은 전적으로 저한테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일반 회사에서조차 근무시간 중 잦은 음주행위가 사회통념상 해고를 정당시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될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안내하고 있다. 한마디로 근무 중 음주는 사회적 통념상 용인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에서 학교 내 음주라니.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생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어서 징계가 확정돼도 내년 3월까지 해당 교원들에 대한 전보조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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