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문화·스포츠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자른 사람과 잘린 사람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1일(월) 11:1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1월4일, 고창군장애인체육회 직원을 해고한 유기상 군수(고창군장애인체육회장)가 출근하고 있고, 그 직원은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주간해피데이

고창군장애인체육회(회장 유기상 고창군수)1228일 직원 박모씨에게 “1231일자로 계약을 만료한다고 통보했다. 사실상의 해고 통보다. 이에 박씨는 부당해고라며 14일부터 군청 현관에서 1인 시위 후 출근투쟁을 하고 있다. 박씨가 가입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군산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청구했다.

박씨에 따르면, 박씨는 202021일자로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그 이전에는 전북장애인체육회 파견 비정규직이었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월급은 같고, 고창군장애인체육회에서 고용보장 차원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유기상 군수는 박씨가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권한없는 자에 의한 채용이기 때문이라고 통보했다. 박씨의 정규직채용서류에는 사무국장의 서명만 있기 때문이다. 진술을 제외하면, 이 서류(채용계약서 포함)박씨 채용의 가장 확실한 물리적 증거이다.

첫째, 고창군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에는 직원의 임용은 회장이 행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회장(군수)이 결재해야 한다. 사무국장이 회장(군수)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현장녹음이 없으니 증명불가능하며, 군수의 서명이 없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그래서 군수는 박씨가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그런데 박씨는 고창군장애인체육회와 비정규직 계약을 한 적이 없고, 결재를 한 비정규직 직원 채용서류도 없으므로, 군수 논리에 따르면 박씨는 비정규직도 아니다. 박씨라는 유령이 2월부터 12월까지 일하고 있었던 셈이다.

군수의 결재를 받지 않고 일하게 한 것은 사무국장의 잘못이다. 누가 월급을 받고 있으면, 군수가 채용서류에 결재를 해야 하는데, 군수는 서명하지 않았다. 장애인체육회 직원이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어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는 군수의 잘못이다.

이렇듯 사무국장과 군수가 잘못한 일인데, 자신들의 잘못에 책임을 지거나 교정을 하기보다는, 도리어 직원을 해고했다. 적반하장이다.

둘째,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직원을 채용할 경우 결재를 해야 한다. 고창군장애인체육회 다른 정규직 채용에도 군수는 결재하지 않았다. 즉 군수는 직원 채용시 서명을 해야한다는 자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군수가 서명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장애인체육회 서류에는 회장(군수) 서명란 자체가 없었다.

이런 상황인데도 유 군수는 직원 박씨를 해고했다. 당장 이번 달부터 박씨는 월급 없이 살아가야 한다. 사무국장을 대리하는 군청 직원은 소송(진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박씨가 소속된 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북지역 평등지부)노동조합과 고창군장애인체육회는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 제12조합원의 계속근로에 합의했다면서, “작년 72일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 박씨 등을 상대로 한 부정채용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노사는 당사자의 정규직 채용에 있어, 경찰조사 결과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를 고려해, 당시에 채용된 근로계약(정규직 채용)을 유지하고, 향후의 경찰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취지로 계속근로의 문구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626일 진행한 고창군수와의 면담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진행한 바가 있다단체협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농협, 상임이사 선출과 조합장 사퇴—조합 내 갈등, 어디
“2026 고창군수 선거, 누가 도전에 나서는가”
고창 선동초등학교 결국 역사 속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한계
[인터뷰] 고창군장애인체육회 홍기문 사무국장
고창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오는 3월5일 실시
한국국악협회 고창지부, 새 지부장 임병대 무투표 당선
고창미래교육센터, 160억 규모 교육혁신의 첫걸음 내딛다
정읍·고창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마무리…7개 금고 새 이사
정읍시, 초고압 송전선로 전면 반대 선언…“정읍을 포위하는
최신뉴스
국민연금공단, 정읍에 인재개발원 착공…2027년 5월 완  
정읍시의회 이상길 의원, 신태인 파크골프장 현장 점검  
고창읍 휴먼시아 단지 내 ‘LH꿈꾸는작은도서관’ 새단장  
고창군, 푸드뱅크·주민도움센터 통합 운영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내년 말 준공 목표  
“다시 외쳐보는 1894, 백성이 주인되는 세상”  
고창교육, 3년째 이어지는 디지털 배움터  
불길 앞선 용기, 대형 산불 막았다  
고창 하전, 바지락으로 여는 5월의 오감 축제  
고창군 고향사랑 지정기부금, 재창단 야구부에 전달  
이나영 고창분소장, 세계적 학술지에 ‘방사선환경’ 연구  
고창문화관광재단–석정웰파크요양병원, 치유문화 확산 맞손  
고창군, 계절근로자 우호국과 국제 농업협력 강화  
고창군–웰파크시티, 체육단체·자매도시 우대 협약  
고창읍성 서문 앞 전통예술체험마을 운영 준비 착수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