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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노인요양시설 피소…“내부에서 학대 있었다”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26일(화) 11:3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정읍시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자들이 학대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정읍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역이 한 요양시설을 조사하고 있다고 118일 밝혔다. 해당 요양시설 관계자들은 입소자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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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 가족들은 고소장에 요양시설 관계자들이 10바늘을 꿰매야할 정도로 이마가 찢어진 90대 노인을 방치했으며, 80대 노인의 경우도 갈비뼈 9개가 골절된 상태로 방치됐다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은 코로나19로 면회가 제한된 탓에 이 같은 피해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면서 아직 수사 초기단계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정읍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24일 시청에 따르면, 어르신들에게 보다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29일까지 노인요양시설 운영실태전반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섰다.

노인요양시설은 독립적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인들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정읍지역 내 22개소의 노인요양시설에 어르신 49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노인요양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어르신들에 대한 신체·정신·경제적 학대 여부와 인권침해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특히 보조금을 비롯해 후원금과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 처리 상태, 자산 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적정성도 살펴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설의 안정성과 쾌적성, 통신·종교·활동의 자유 보장 여부, 종사자 교육 진행 여부 등도 점검하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는 즉시 관계기관 등에 조치 의뢰해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적 제재 기준의 최상위 범위를 적용해 종사자 증원 중단 등의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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