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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과 동우팜 이계창 사장과의 면담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09일(화) 11:3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일반산업단지=고창산단,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비상대책위, 동우팜투테이블=동우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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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팜투테이블 이계창 사장(대표이사)의 요청으로, 윤준병 국회의원과 지난 121()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정읍사무실에 면담을 가졌다. 윤준병 국회의원 외 2, 이계창 대표이사 등 4, 정길환 고창군청 상생경제과장이 참석했다.

이계창 사장은 고창군청과 도축업종이 아니라 가금류 가공 및 처리업으로 입주계약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윤준병 의원은 공정 중 닭 도축업이 포함되면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현재 고창군청은 단지계획에서 도축업종을 입주제한하고 있고, 같은 단지계획에서 제조공정 상에 상기 제한업종이 일부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도 제한업종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동우팜은 제조공정 상에 도축공정이 포함돼 있다.

또한 윤 의원은 도청의 단지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법행위이며, 사전절차 이행 후 입주계약 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비상대책위 등 고창군민들이 사무실 점거 및 삭발투쟁을 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통보 없이 입주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비상대책위 측에서 대화를 꺼리는 이유는 군청과 동우팜 측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추진상황은 공개하지 않는 등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업체측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대안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자 하면 주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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