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중희 정읍시의원, 동료의원 강제추행 혐의 등 1심 징역6월 집유2년
직위상실형…강제추행 1건 무죄, 강제추행미수 1건 유죄, 강제추행 1건 무죄
정읍시의회 윤리특위…이익규 위원장, 황혜숙 부위원장 선출, 활동계획서 채택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22일(월) 17:1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동료 여성 의원(피해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정읍시의회 김중희 의원(피고인)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1단독(공현진 부장판사)216() 오전,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중희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김 의원은 바로 항소심을 청구했다. 시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2019925일 속초에서 회식 중 두 차례 피해자 어깨를 잡고 끌어당겼다는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등 강한 의심은 들지만,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유죄로 볼만한 엄격하고 확신적인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그해 104일 식당 계산대 부근에서 피해자가 김 의원에게 생일케이크를 건네려고 하자,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강제추행미수 혐의, 식당 밖에서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대기하던 중에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몸 쪽으로 끌어당겼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강제추행미수 혐의의 경우 유형력의 행사가 강제추행에 이를 정도가 아니어서 강제추행미수가 아니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의 경우 식당 밖에서는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미수 혐의의 경우, 기습추행은 유형력의 행사가 반드시 상대방을 억압할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요건이 충족된다면서 시시티비를 보면 재차 안으려고 하는 등 행위 자체가 기습추행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강제추행 혐의의 경우, 식당 밖에서 행위가 발생하고 정육점으로 피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들이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치한다면서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정함에 있어 시시티비 영상이 있는 경우조차 장난이라고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정당한 방어권을 넘어서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좁은 지역사회에서 증언하는 주민들은 상당히 압박감을 느끼고, 본인이 증언한 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해 달라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점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벌금형 이외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 의원은 지난해 2월 김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작년 519일 정읍지원에 기소했으며, 지난 25일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피해 의원이 김 의원의 반복적인 성희롱 발언과 추행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증거·증언을 확보해서 고소한 것이라며, 그동안 윤리특위 구성과 의원직 사퇴를 촉구해왔다.

한편, 정읍시의회 윤리특위는 작년 127일 윤리특위 구성을 가격했으며, 지난 119일 정상섭, 이상길, 고경윤, 황혜숙, 정상철, 기시재, 이익규, 김재오 의원 8명을 윤리특위 위원으로 선임했다. 지난 127일 윤리특위 1차 회의에서 이익규 의원을 위원장, 황혜숙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24일 제2차 회의에서는 활동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고, 활동기간을 24일부터 83일까지로 정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농협, 상임이사 선출과 조합장 사퇴—조합 내 갈등, 어디
“2026 고창군수 선거, 누가 도전에 나서는가”
고창 선동초등학교 결국 역사 속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한계
[인터뷰] 고창군장애인체육회 홍기문 사무국장
고창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오는 3월5일 실시
고창미래교육센터, 160억 규모 교육혁신의 첫걸음 내딛다
한국국악협회 고창지부, 새 지부장 임병대 무투표 당선
정읍·고창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마무리…7개 금고 새 이사
정읍시, 초고압 송전선로 전면 반대 선언…“정읍을 포위하는
최신뉴스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민생·미래 위한 33건 안건 처리  
고창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개회…18건 의안 심사,  
차남준 고창군의원 입장 표명…윤리특위 회부 요청  
고창에서 세계 식탁으로, 참바다의 맛있는 항해  
고창군의원, 여직원 상대로 부적절 행위 논란  
고창 청년임대주택 경쟁률 ‘12대1’…정주여건 개선에 청  
고창군 농작물재해보험, 단호박 등 10개 품목 확대  
고창 황윤석 생가, 국가민속문화유산 승격 시동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곳, ‘쉼의 플랫폼’  
미국 시장 누비는 고창 농특산품, 현지 수출 교두보 강화  
사계절 만나는 고창의 맛, 백화점 온라인서 활짝  
현장에서 답을 찾다,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 취임 100일  
고창군, 도심 속 월곡 숲길 정비 완료…산책 명소로 새단  
“아이의 건강한 성장, 국산 농산물의 가치를 함께 키운다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