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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팜, 비대위에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위법행위 중단촉구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16일(화)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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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닭도축가공업체인 동우팜투테이블(이하 동우팜)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동우팜 직원들은 지난 223일 고창군청 앞 비대위 천막으로 찾아와 촉구문서를 전달했다. “동우팜은 닭고기 전문 대기업으로 친환경 사업을 영위하여 표창을 받는 등 국가로부터도 인정받는 전북도 지역주력산업 육성지원 업체라고 소개하며 동우팜과 고창군은 산업직접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비대위를 비롯한 일부 주민들이 동우팜이 고창산단에 입주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언론과 에스엔에스(SNS) 기반 동영상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고, 그로 인해 동우팜은 명예훼손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우팜이 주장하는 허위사실은 다음과 같다: 동우팜이 영위하는 업종은 투자 유치 제한업종에 해당한다. 동우는 다른 지자체에서 유치하지 않으려고 하는 업체이다. 동우가 유치되면 다 외국인들만 일하고 고창군민은 일할 자리가 없다. 고창군이 동우에게 지원 특혜를 주고 있다. 동우팜이 유치되면 고창군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다. 동우가 유치되면 조류인플루엔자 등 환경문제가 발생한다.

동우팜은 비대위의 행위는 동우팜이 법과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역주민을 호도하는 것으로, 이는 고창군과 지역주민에 결코 도움이 되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비대위의 위법행위로 인해 고창군이 동우팜을 유치하는 못하는 경우, 고창군은 동우팜에게 산업단지 입주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이는 결코 고창군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우팜은 비대위를 구성해 명확한 근거나 증거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로 인한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동우팜이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동우팜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내용이 포함된 에스엔에스(SNS) 동영상(유튜브 고창지킴이, 블로그 공감과소통) 및 게시물 삭제, 비방하는 행위를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본지는 앞으로 동우팜이 주장하는 주요 허위사실에 대해 팩트체크를 할 예정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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