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경제·농업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창산단의 경우, 폐수 개별방지시설 허용되지 않아
환경부, “폐수를 연계처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개별방지시설 설치조문 적용되지 않아”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02일(금) 11:0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고창군청은 작년 1222일 고창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이하 단지계획변경)을 전라북도에 신청한 후, 그 중의 하나인 전북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 검토를 받지 않고 있다.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쟁점 중의 하나는 닭도축가공업체 동우팜투테이블(이하 동우팜)폐수처리방식이다. 고창군청과 체결한 입주계약에 따르면, 하루 최대 8천톤의 오폐수를 동우팜 자체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해 고수천에 방류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41조에 의거,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공공수역에 방류하거나, 인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후 공공수역에 방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동우팜 자체폐수처리 후 고수천 방류는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환경청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고창군청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42조에 의거,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개별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개별방지시설에서 처리 후 고수천에 방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또한 하수도법 제28조에 의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의 경우 공공수역 방류가 가능하므로, 동우팜 자체폐수시설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이하로 처리하면 고수천에 방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도 같은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고창군청 주장에 따르면, 환경부와 환경청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본지는 지난 3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에 고창군청의 주장이 맞는지를 질의했다. 환경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법제처에 질의할 사항이라며 답변을 두차례 연기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33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42조에서는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를 계획한 산업단지에 대해, 예외적으로 개별방지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폐수를 연계처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동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 후 공공수역 방류가능 여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환경적 기준 및 지역의 자연·생활환경 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With Swiss reliable movements, valuable online cartier fake for uk have high quality.

The aaa online fake watches in discount on this website are suitable for men and women.

고창산단과 같이 폐수를 연계처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제42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개별방지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가능한 경우에도 환경청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민생회복지원금 신청 2주 연장
고창 덕산지구 아파트 888세대 공급…9월 분양 시작
[인터뷰] 유기상 전 고창군수(조국혁신당 고창군지역 위원장)
김대중·안수용·이상길·최도식, ‘4인 연대’ 형성
[인터뷰] 유기상 전 고창군수(조국혁신당 고창군지역 위원장)
정읍시장 민주당 경선 재편…공천 탈락 3명, 8명에서 5명으
고창 덕산지구 택지 31필지 공급…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민주당, 광역·기초의원 경선후보자 심사결과 발표
정읍시, 필리핀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직접 선발
[지방선거 인터뷰] 김관영 전북도지사
최신뉴스
1[사회·복지]고창산단 비대위, 전북도청·고창군청 규탄 기자회견문(3월  [편집자 기자]
2[문화·스포츠]탐방 :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최첨단 시스템, 넓고 쾌적한 환경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안상현 기자]
3[세무상식]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심성수 기자]
4[정치·행정]“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민생회복지원금 신청 2주
정읍시, 2월27일까지 접수…기준일 이후 출생해 신고 마친 신생아도 포함  [김동훈 기자]
5[사회·복지]고창 삼양사 염전부지, 562억원에 매매 계약
고창태양광발전주식회사 매입, 태양광 추진 중?  [김동훈 기자]
6[독자기고][기자회견문] 50억짜리 용분수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하  [편집자 기자]
7[문화·스포츠]문화의전당 공연
딱따구리음악회  [유형규 기자]
8[정치·행정]우리지역 동량의 재산은 얼마일까(2) 고창군의원
고창군의원 중 차남준 의원이 22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임정호 의원이 9천만원으로 가장 적어  [김동훈 기자]
9[종합기사]자아정체성 형성하기  [박종은 기자]
10[뉴스]특성화 교육으로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자율 영선중학교
<특집> 전국단위모집 자율 고창영선중학교  [김동훈 기자]
11[고창살이]상호 보완적인 나라, 일본과 한국  [나카무라 기자]
12[사회·복지]바로잡습니다
석정파크빌은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입니다  [김동훈 기자]
13[종합기사]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고창영선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4[종합기사]우주항공교육의 메카 강호항공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5[정치·행정]고창군청 인사발령(3월3일자)  [김동훈 기자]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