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교육·청소년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본지, 동학기념일 관련 문체부 행정소송 ‘일부승소’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02일(금) 12:0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본지가 문체부를 대상으로 1년여만에 정보비공개취소 행정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열람한 뒤 보도할 예정이며, 이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본지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알기 위해, 동학기념일 선정위원회 회의록, 채점표 등 39건을 정보공개 청구했고, 문체부는 그 중 18건의 평이한 자료만을 공개했다. 본지는 이에 불복해 작년 34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했으며, 지난 3301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문체부는 지난 225일 변론종결에 동의했음에도,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준비서면을 송달하는 반칙을 저지르기도 했다. 문체부의 이 준비서면에서 구체적인 회의록 등 문서에 대하여는 반드시 비공개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이 준비서면에서 문체부의 주장과 본지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문체부의 십수년간 동학기념일을 언제로 정할지에 대한 관련 지방자치단체들 간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동학기념일이 선정되지 못했고, 선정되었다가도 논의가 초기화되기를 반복해 왔다는 주장에 대하여

문체부는 지방자치단체들 간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동학기념일이 선정되지 못했다는 주장을 증명하지 않고 있다. 여러 후보일이 있었고, 지자체보다는 당연히 전문가·관련단체 간 여러 의견이 있었다. 또한 선정되었다가도 논의가 초기화되기를 반복해 왔다는 주장은 허위로 보인다. ‘이 사건 선정전에 동학기념일이 선정된 적은 없으며, 중간 과정에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십수년간 공개적으로 잘 진행해 왔는데, 마지막 선정자료 등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문체부의 막상 동학기념일이 선정되자 선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위와 논란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위를 한 적도 없고, 공식적으로 논란을 삼은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히려,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고창유족회 등은 2018119문체부의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선정 심사결과 발표에 대해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체부의 법정기념일 선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동학기념일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자, 선정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주간해피데이 등은 동학기념일에 반대하는 의견을 속속 제출하기도 하였다에 대하여

입법예고는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인데, 이를 문제삼는 피고의 주장은 부적절해 보인다. 주간해피데이는 입법예고를 통해, 객관성의 결여(객관적 평가자료의 부재) 민주성의 결여(한 번의 공청회 외 의견수렴이 전무) 선정기준의 불합리성(선정기준에 지역참여도를 넣는 것은 부적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문체부의 행정안전부는 당초 이견이 있는 기념일은 법정기념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었기에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또한번 동학기념일 선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한 바 있다에 대하여

문체부는 행정안전부는 당초 이견이 있는 기념일은 법정기념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었다에 대해 증명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공식문서가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모든 일에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한데, 이견만으로 무산위기에 처했다는 주장도 의심스러우며, 실제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후 별다른 액션(답변·논의) 없이 통과시킨 바 있다.

 

문체부의 선정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에 초래될 우려에 대하여

문체부는 동학기념일 선정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이 누군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동학기념일 선정결과와 관련 법적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은 없어 보인다. 단지 기념일 선정 전이나 지금이나, 동학농민혁명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사적 기념일도 아니고 말그대로 국가기념일 제정에 대한 정보는 너무나 공공적이어서 국민의 알권리에 저촉되는 바가 없으며, 국가기념일 제정의 근거가 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그 어디에도 비공개의 단서가 될 만한 조항이 없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농협, 상임이사 선출과 조합장 사퇴—조합 내 갈등, 어디
“2026 고창군수 선거, 누가 도전에 나서는가”
고창 선동초등학교 결국 역사 속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한계
[인터뷰] 고창군장애인체육회 홍기문 사무국장
고창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오는 3월5일 실시
한국국악협회 고창지부, 새 지부장 임병대 무투표 당선
고창미래교육센터, 160억 규모 교육혁신의 첫걸음 내딛다
정읍·고창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마무리…7개 금고 새 이사
정읍시, 초고압 송전선로 전면 반대 선언…“정읍을 포위하는
최신뉴스
국민연금공단, 정읍에 인재개발원 착공…2027년 5월 완  
정읍시의회 이상길 의원, 신태인 파크골프장 현장 점검  
고창읍 휴먼시아 단지 내 ‘LH꿈꾸는작은도서관’ 새단장  
고창군, 푸드뱅크·주민도움센터 통합 운영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내년 말 준공 목표  
“다시 외쳐보는 1894, 백성이 주인되는 세상”  
고창교육, 3년째 이어지는 디지털 배움터  
불길 앞선 용기, 대형 산불 막았다  
고창 하전, 바지락으로 여는 5월의 오감 축제  
고창군 고향사랑 지정기부금, 재창단 야구부에 전달  
이나영 고창분소장, 세계적 학술지에 ‘방사선환경’ 연구  
고창문화관광재단–석정웰파크요양병원, 치유문화 확산 맞손  
고창군, 계절근로자 우호국과 국제 농업협력 강화  
고창군–웰파크시티, 체육단체·자매도시 우대 협약  
고창읍성 서문 앞 전통예술체험마을 운영 준비 착수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