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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입주제한업종과 입주계약체결 불가
업종별 배치계획에 적합해야 입주계약 체결 가능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26일(월) 15:5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고창군청은 동우팜투테이블 입주계약과 관련해, 하자가 있는 경우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단계획변경도 이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측면이 강했다.

본지는 지난 3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입주계약의 불법성에 관해 산자부에 질의했다.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업체와 입주계약 산업직접법과 시행령, 그밖에 관련 법령,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산업단지계획 입주제한업종에 도축업종이 있는데 도축업종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관리기본계획에 악취유발업종폐수다량배출시설입주제한하는 경우 악취유발업종이나 폐수다량배출시설 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입주대상업종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에 따른 입주업종이 아닐 경우, 즉 관리기본계획에는 해당부지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용도인데,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종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산업단지 전체 용수수요량이 3308(1)인데, 8천톤(1)을 사용하는 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산업단지 전체 오·폐수량이 2055(1)인데, 폐수 6천톤(1)을 배출하는 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등을 물었다.

이에 산자부는 지난 414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이어야 하고,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인가1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관리기관이 산업집적법38조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려면, ‘산업집적법 및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해야 한다면서, “관리기본계획 상 입주제한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입주계약체결을 할 수 없을 것이며, 업종별 배치계획에 적합하여야 입주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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