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장애인 후배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15년’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26일(월) 16:0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애인 동료를 마구 때리고, 굶기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박근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4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같은 해 1114일까지 정읍시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동료 B(당시 19)를 손발과 둔기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농아 학교 선후배 사이로 둘 다 장애인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가족을 만날 정도로 매우 친한 사이였지만, 지난해 9월 정읍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게 되면서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A씨는 B씨가 공동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마구 때렸다. 또한, 집 내부에 씨씨티비를 설치해 B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B씨는 지난해 1112일부터 14일까지 약 28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폭행당했다. 이후 발가벗겨진 채 베란다로 쫓겨났다. A씨는 그런 B씨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굶겼다. B씨는 한겨울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A씨는 B씨가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쓰러진 B씨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코와 입에 호스를 대고 물을 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A씨는 경찰에 “B씨를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자신이 집에 설치한 씨씨티비 영상 등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이 증거를 내밀자 A씨는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 피해자는 당시 19세에 불과해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공격당하다 사망했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면서 이런 점에서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징역15년을 선고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농협, 상임이사 선출과 조합장 사퇴—조합 내 갈등, 어디
“2026 고창군수 선거, 누가 도전에 나서는가”
고창 선동초등학교 결국 역사 속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한계
[인터뷰] 고창군장애인체육회 홍기문 사무국장
고창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오는 3월5일 실시
한국국악협회 고창지부, 새 지부장 임병대 무투표 당선
고창미래교육센터, 160억 규모 교육혁신의 첫걸음 내딛다
정읍·고창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마무리…7개 금고 새 이사
정읍시, 초고압 송전선로 전면 반대 선언…“정읍을 포위하는
최신뉴스
국민연금공단, 정읍에 인재개발원 착공…2027년 5월 완  
정읍시의회 이상길 의원, 신태인 파크골프장 현장 점검  
고창읍 휴먼시아 단지 내 ‘LH꿈꾸는작은도서관’ 새단장  
고창군, 푸드뱅크·주민도움센터 통합 운영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내년 말 준공 목표  
“다시 외쳐보는 1894, 백성이 주인되는 세상”  
고창교육, 3년째 이어지는 디지털 배움터  
불길 앞선 용기, 대형 산불 막았다  
고창 하전, 바지락으로 여는 5월의 오감 축제  
고창군 고향사랑 지정기부금, 재창단 야구부에 전달  
이나영 고창분소장, 세계적 학술지에 ‘방사선환경’ 연구  
고창문화관광재단–석정웰파크요양병원, 치유문화 확산 맞손  
고창군, 계절근로자 우호국과 국제 농업협력 강화  
고창군–웰파크시티, 체육단체·자매도시 우대 협약  
고창읍성 서문 앞 전통예술체험마을 운영 준비 착수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