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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백양지구 ‘투기 의혹’ 간부 공무원, 압수수색 전 휴대전화 교체…증거인멸 시도?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12일(월) 10:1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전북도청 간부 공무원이 고창의 도시개발 예정지에 부동산 불법 투기를 한 혐의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간부가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인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라북도 간부 공무원 A씨는 경찰의 강제수사가 착수하기 이전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간부 공무원 A씨와 함께 땅을 사들인 지인 일부도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경찰은 앞선 두 차례의 압수수색에서 교체 전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교체해도 (증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에 따른 구속여부에 대해선 아직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논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A씨 측이 백양지구의 첫 개발소식인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보다 앞서 매매활동을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A씨 등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불법 투기를 하고 계획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한편, A씨는 20201126일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논밭 8필지 총 9508제곱미터(2876)을 지인과 함께 사들였다. 경찰은 A씨를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전북도청을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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