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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한빛원전특위, “인근 지자체와 원전안전협정 맺어야”
3년간의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9월 임시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30일(월)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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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주 의원)가 그간의 활동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고 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813일 정읍시의회에 따르면, 한빛특위 활동결과보고서는 핵발전소 고장과 사고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신속한 정보공유가 가능할 것 한국수력원자력과 인근 지자체간 원전안전협정 체결할 것 한빛원전 민관안전위원회 구성 및 비상계획구역 확대할 것 현재의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위원회를 철회하고 재구성 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읍시의회 한빛특위는 전남 영광 소재 한빛원전과 관련해 20197정읍시민을 위협하는 한빛원전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해 9월 제1차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01910월에는 영광 한빛핵발전소 범국민대회 참가, 20201월에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월성원전 현장방문, 20204월에 한빛원전 사고시 현장조치 매뉴얼 작성 중간보고 및 3호기 안전성 토의를 실시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펼쳤다. 한빛특위 활동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제안 등은 9월 중 개최될 정읍시의회 제267회 임시회에서 안건 의결 후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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