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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여중생들 상습 협박·갈취한 남중생 검찰 송치…학폭위, 접촉금지 명령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30일(월) 13:4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또래 여자 중학생 2명을 상대로 반년 동안 협박과 갈취를 일삼아 온 정읍의 남자 중학생이 폭력 등 혐의로 검찰로 넘겨진데 이어 접촉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817일 경찰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피해 여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이 정읍 중학교 3학년생인 A(15) 군을 상대로 폭력과 갈취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이날 A군을 검찰로 송치했다. A군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인근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2명을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고, 무차별적으로 협박 문자 등을 보내면서 신변을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송치 결정과는 별도로, 정읍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여학생들에 대한 A군의 접촉금지와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학폭위 위원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를 벌인 결과, 피해학생에 대한 폭력행위의 심각성과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속성이 낮지 않고, 반성정도가 높지 않을뿐더러, 화해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해학생인 A군에게 오는 20252월까지 접촉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특별교육 30일과 출석정지 5일을 비롯해, 가해학생인 A군의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 4시간을 받도록 결정했다.

특히 학폭위는 피해 여중생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집행토록 의결했다. 여중생들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심리상담 및 조언과 그밖의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경찰은 피해 여중생 2명에게 지난 813일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신변보호에 들어간 상태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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