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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을 올해 4월이 아니라 작년 12월에 체결한 이유
유기상 군정의 뻔뻔한 위선과 거짓말 ② 고창군, “4월말까지 산단계획 미변경 시 입주계약 무효” 밝히지 않아 / 계약서에 따라 4월말 계약무효 가능…그러나 고창군 두 차례나 연장계약 / 유기상 군정, 동우팜과만 이러한 내용 공유…군민이 뽑았나 동우팜이 뽑았나 / 입주요건 득하지 않은 입주계약 후, 동우팜 산업은행으로부터 연내 360억원 받아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10일(일) 18:5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고창군과 동우팜투테이블은 작년 1215일 닭공장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가 공개되지 않으니, 유기상 고창군수와 군청 담당자, 동우팜 일부를 제외한 우리 모두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타의로 공개된 계약서 내 특약사항에는 고창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기한을 2021430일까지로 하고, 전라북도의 변경승인을 얻지 못하는 등 피분양자(동우팜)가 입주요건을 득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효력이 없다(상호협의 하에 기한 연장가능)”는 조항이 있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유기상 군정은 밝히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4월말 입주반대 목소리는 불타올랐을 테고, 산단계획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4월말로 계약무효가 되며, 고창군의 연장계약은 정당성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몰랐다. 유기상 군정은 동우팜과만 이 사실을 공유했다. 이는 유기상 군정이 동우팜의 편이며, 군민의 편이 아니라는 점은 더욱 명백해진다.

(명칭 좀 똑바로 쓰자. 명색이 138억짜리 입주계약서에 공기관이 단어를 틀리게 쓰면 어떡하는가? 고창산단에는 개발계획이 없다. 고창산단의 경우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실시계획과 개발계획이 합해진 산업단지계획이 있을 뿐이다.)

입주계약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행위가 아니라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입주계약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을 포함한다. 따라서 동우팜 닭공장에 대해서 입주계약과 동시에 공장설립승인이 난 상태다. 그런데,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인허가처분(공장설립승인)을 반려해야지, 공장설립승인을 하고난 뒤 중대한 하자를 치유할 수는 없다. 즉 입주요건을 득해야, 입주요건을 만족해야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 가능하다. 그런데 동우팜 닭공장의 경우, 입주요건을 득하지 않고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을 체결했다. 우리는 이를 보통 불법이나 특혜라고 부른다.

우리는 이러한 계약내용을 보면서 당연한 의문이 떠오른다. 올해 4월말까지 산단계획을 변경한 뒤 입주계약을 하면 될 것을, 이렇게까지 시끄럼을 내면서 작년 12월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일까? ‘입주요건을 나중에 득해도 된다는 불법적인 문구까지 박아 넣으며, 동우팜의 편의를 봐 준 이유는 무엇일까?

동우팜은 작년 79일 산업은행과 대출 1천억원을 약정했다. 하지만 그 이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입주요건도 득하지 못했다. 그런 상태로 시간은 흘러갔다. 그러다 작년 12월이 되자, 고창군과 동우팜은 입주요건을 득하지 못했지만, 동우팜은 입주계약을 신청했고, 고창군은 1216일 이를 승인했다. 그리고 산업은행은 12301천억원의 일부인 360억원을 동우팜에게 주었다. 입주요건을 득하지 않은 입주계약을 승인함으로써, 유기상 군정은 동우팜의 연내’ 360억원 대출에 협조한 셈이다. 동우팜은 360억원 중 얼마를 썼을까? 이러한 불법적·특혜성 편의는 공짜일까? 적어도 고창군민에게 공짜는 아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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