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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회 상임위, ‘월10만원 농민공익수당 개정안’ 부결
개정안…‘농가당 연 60만원→120만원, 농가→농민’으로 확대
도의회 농산경위, 해당 주민청구 조례개정안 ‘수용 불가’ 입장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개정 주민청구 전북운동본부 거센 반발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20일(수) 14:3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모든 농민에게 월 10만원의 농민수당 지급을 뼈대로 한 주민청구 조례개정안을 전북도의회 상임위(농산업경제위원회)가 부결하자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대종(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의장) 8명이 지난 1월 주민조례 개정 청구서를 제출해, 628일 서명인 명단을 제출하고, 전북도에서 서명인 명부의 유효성 검증절차 등을 마치고 8월에 도의회에 제출된 안건이다. 이 개정안에는 기존 연 60만원(5만원)이 지급되는 농민공익수당을 연 120만원(1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을 농가에서 농민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1014() 임시회 농산업경제위 회의를 통해, 주민청구 조례인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개정안을 부결한 이유에 대해, 1년 전 해당 안건을 부결하면서 추후 조례개정 추진 시 삼락농정위원회 내에서 충분한 협의를 권고했지만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본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되지 않은 점, ·군의 의견이 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수용 불가한 점, 코로나19 시국에 소상공인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급대상·지급액 등은 전북도와 시·군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야 하는 점 등을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의 주민청구 조례인 전라북도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유사한 사유로 부결 처리된 바 있다. 김철수 위원장은 마지막 (부결처리) 의결 전에, 집행부에 본 공익수당을 23년간 운영해 본 후에 평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논의 할 것, 삼락농정위에서 논의 시 전북도 및 시·군의 재정여건과 물가상승률 등도 반영해 지급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해 주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전북 농민공익수당은 706억원이 지급됐으며, 개정안과 같이 월10만원 농민에게 지급할 경우 추정치는 약 27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등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개정 주민청구 전북운동본부1018() 전북도의회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가구(농가)당 수당이 지급되면서, 농가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여성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당을 월 10만 원으로 늘리고 지급 대상을 농가가 아닌 모든 농민으로 바꾸라고 재차 밝혔다.

이 기자회견에서, “전북도의회는 농민수당이 농민만을 위한 예산 늘리기여서 불공평하다란 억지 논리를 씌워 조례안을 부결했다이것은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전북도의회와 지역 정치의 병폐이자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우리는 두 차례의 주민청구 조례안이 쉽사리 내동댕이치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내년 선거에서 도의원들과 정치꾼들을 갈아치우고 농민과 노동자, 민중 대표를 정치의 주인으로 세워 새로운 전북과 희망이 있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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