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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조사, 민간에서 지자체로
고창군 11월15일부터 조사업무 개시…1년간 50여건 ‘증가’ 추세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17일(금)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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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지자체에서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고창군에서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두고 1115일부터 아동학대 조사업무을 시작하게 됐다.

고창군은 올해 2월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고창병원과 정읍아산병원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또한 아동보호 전담요원’(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2명을 배치하고, 8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했으며, 9아동학대 긴급전화’(063-564-1391)을 설치했다. 11월에 아동학대 피해아동 진술을 위한 상담실을 드림스타트센터에 설치했으며, ‘아동보호 전담요원’ 2명을 충원해 배치를 앞두고 있다.

고창군의 경우 다른 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동학대가 많은 편이라고 한다. 2019년에 36건이 발생했으며, 2020년에 48, 202110월말 기준으로 51건이 발생했다.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살펴보면, 신고자 혼선 방지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는 112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긴급전화(564-1391)과 함께 운영한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평일 야간과 휴일 등 24시간 신고·접수와 현장출동 대기 및 조사를 진행한다. 신고접수 후 지체없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동행요청) 현장출동하며, 경찰이 초동조치(현장 확인 및 아동안전 확보)를 한 후, 최장 2개월 이내 아동학대조사를 완료한다(아동 대면·분리조사주변인 조사학대행위자 조사). 아동학대는 21조로 조사를 수행한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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