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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덕섭 군수 ‘혐의없음’ 결정
유기상 전 군수측,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심 군수 고발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14일(수) 11:2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고창경찰서는 공직선거법 관련 심덕섭 군수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 주간해피데이

지방선거와 관련, 유기상 전 군수측 고발에 의해 경찰조사를 받아오던 심덕섭 현 군수에 대해, 경찰은 혐의없음·불송치결정을 내리고, 95()자로 심 군수에게 통보했다.

유기상 전 군수측은 심 군수가 출판기념회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심 군수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심 군수측은 고발된 내용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를 받고 진행되는 등 혐의점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접수된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심덕섭 군수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실현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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