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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호국보훈수당 11만원으로 인상…9백여명 혜택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04일(수) 10:4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 호국보훈수당이 기존 9만원에서 11만원(기존 9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민선8기 심덕섭 고창군수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기억과 존중의 보훈문화확산 기반마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호국보훈수당은 호국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전몰군경·전상군경, 무공수훈자, 공상군경, 애국지사 유족, 5·18민주유공자 등)에게 제공하는 수당이다. 국가에 대한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생계에 도움을 주면서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지급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고창군에선 872명이 호국보훈수당의 대상자로서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최근 보훈수당 미신청자 찾아주기 사업을 펼쳐 약 80여명의 대상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이로 인해 2023년 고창군의 호국보훈수당 대상자는 9백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조례(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진행해,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의 부모(기존 배우자·자녀만 해당)까지 포함해, 보훈대상자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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