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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1~4호기 수명연장’ 및 ‘고준위 핵폐기물 부지 내 저장’ 예상
이헌석, “지자체와 원전 사업자간의 ‘원자력안전협정’ 사례(일본) 도입 필요”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14일(화)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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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지난 23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반핵고창군민행동)에서 주최한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과 고창의 대응강연회에서, 강사인 이헌석 정책위원(에너지정의행동)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으로, 영광-고창지역은 현 정부의 임기 동안 한빛1~2호기 10년 수명연장과 한빛3~4호기 10년 수명연장, 한빛1~2호기 추가 10년 수명연장이 가능하게 되었고, 한빛핵발전소 부지 내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빛핵발전소의 사고·고장 시 고창지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본의 경우 1969년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된 지자체와 발전사업자간의 원전 주변지역의 안전확보에 관한 협정’(이하 원자력안전협정)을 참고·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라면, 한빛1~2호기는 2025~2026, 한빛3~4호기는 2034~35년 수명을 다하고 폐로하게 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은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기존에 수명완료일 2~5년 전 수명연장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던 것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5~10년 전 수명연장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3년 후 수명이 종료되는 한빛1~2호기는 곧바로 수명연장 신청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한빛3~4호기는 2024~2025년 사이에 수명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한빛1~2호기는 한 번 더 2025~2026년에 추가 10년 더 수명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고준위 핵폐기물 부지 내 저장시설 역시, 기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명연장이 없었기 때문에 2031년 포화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수명연장이 되면 고준위 핵폐기물 양이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로 인해 2027년 말 포화될 것으로 한국방폐물학회는 예측하고 있다. ·허가나 건설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고준위 핵폐기물 부지 내 저장시설 역시 조만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추진의 근거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202112월 원자력진흥위원회 통과)’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 심의 중)’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위험시설의 증가와 기간 연장 등에 대해, 이헌석 정책위원은 고창의 대응 방안으로 현재의 법적 무권리 상태에서 일본의 원자력안전협정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원자력안전협정이 비록 법적 근거는 아니지만, 신사협정의 형태로 방사성 폐기물 방출량 규제(배기, 배수중인 방사성 물질 관리목표치에 따라 규제) 신규증설계획(지자체 사전 양해) 현장조사(시설 출입 가능) 안전조치(현장조사 결과, 사용정지 및 개선 요청) 연락의무(사고·고장 발생 시 즉시·신속하게 지자체에 통보) 방재대책(지역의 방재대책 적극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런 협정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과 지자체의 규제가 강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이날 강연회는 약 30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여했고, 고창군립도서관 1층 문화강좌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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