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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안건 20건 의결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 개정안 재검토 및 수정 촉구 건의안’, ‘농사용 전기요금 합리적 조정 및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03일(금)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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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는 223일 본회의에서 안건 23건을 의결하고, 296회 임시회 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16일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군청 20개 부서별로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도 진행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개의 안건을 가결했다. 의회운영위(위원장 조규철) 소관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조규철 의원 대표발의)은 원안가결됐다.

자치행정위(위원장 차남준) 소관 고창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만 의원 대표발의) 고창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 2023년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행정지원과)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사회복지과) 고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사회복지과)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사회복지과)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사회복지과) 고창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사회복지과) 고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재양성과) 9건은 원안가결됐으며, 고창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사회복지과) 고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환경위생과) 2건은 수정가결됐다.

산업건설위(위원장 조민규) 소관 고창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조민규 의원 대표발의) 고창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선덕 의원 대표발의) 고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차남준 의원 대표발의) 발효식품 플랫폼 구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촌활력과) 신활력플러스사업 공유가공시설 구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촌활력과) 5건은 원안가결됐으며, 고창군 어업인 육성 기본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신활력경제정책관) 2건은 수정가결됐다.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고창군청사(의회동)를 증축하여 행정조직을 집중배치하고,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와 민원인의 소통 공간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 및 민원인의 이용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찬성의결됐다.

이어 차남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 개정안 재검토 및 수정 촉구 건의안과 박성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사용 전기요금 합리적 조정 및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 개정안 재검토 및 수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차남준 의원은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의 목적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청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대로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고창군 주민들은 사업참여는커녕 어떠한 혜택도 없이 생활 터전인 고창의 바다가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 아래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풍력발전소 설치에 따른 고창군 조업구역 축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의 갯벌 훼손으로 고창군민이 입게 될 막대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를 재검토해서 수정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고창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소 주민참여 거리 기준을 발전소 반경 5킬로미터가 아닌, 최근접 해안지점 반경 5킬로미터와 해안선 2킬로미터인 현행대로 유지 할 것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농사용 전기요금 합리적 조정 및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성만 의원은 최근 농업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그리고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이중고,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이번 농사용 전기요금 폭등은 농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 전환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창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농사용 전기인상요인 발생 시 농업의 특수성과 요금 형평성을 고려하여 용도별 인상률을 조정하는 정률 인상을 적용할 것, 정부는 인상된 전기요금에 대해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국비 보조 등 구체적인 농가 지원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임정호 의장은 집행부는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적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부분을 적극 검토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라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고창군의회 회기는 4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열릴 예정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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