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120마리 ‘정읍 소 힘겨루기 대회’, 구제역에 연기됐지만…
정읍 시민단체, “소싸움 예외조항에 일몰제 적용하고, 대안을 협의해 갈등 줄여나가야”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3년 05월 26일(금) 17:0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정읍시는 51823회 정읍 민속 소 힘겨루기 대회를 68~125일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구제역이 확산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대회를 올 하반기로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2019년부터 4년 동안 개최하지 않았던 올해 대회를 위해 예산 28515만원를 세워 진행할 예정이었다. 체급별로 입상하는 소(12마리)에 대한 시상금 5400만원과 장려금 2400만원 등 모두 7800만원을 놓고 소 120마리가 경쟁하게 된다.

한편, 이날 녹색당과 동물보호단체 및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정읍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읍시가 4년 동안 개최하지 않았던 소싸움대회를 다음 달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시민들의 여론을 외면한 채 대회를 강행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대회 취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으로 인해 동물끼리 싸움시키는 행위인 소싸움이 투계·투견과 달리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이학수 정읍시장은 녹색당과 동물보호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시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싸움소 육성농가에 대해 폐업할 경우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상을 통해 싸움소 농가의 폐업을 유도해 싸움소를 줄여나가는 것으로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읍시의 경우 20231월 기준으로 4명의 주인이 15마리의 싸움소를 등록하였다고 한다. 소싸움 대회를 치를 예산 대신 폐업 보상예산을 편성하여 폐업을 유도한다면, 전국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소들의 싸움을 힘겨루기로 명칭만 바꾼 것은 동물학대라는 진실을 호도하는 요식행위임을 웅변하는 것이라며 소싸움 대회가 동물학대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현재 싸움소를 키우는 농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문제에 따라 단번에 없앨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소싸움 예외조항에 일몰제를 적용하고 그 기간 찬반 양쪽이 서로 대안 마련을 위해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해에 사단법인 한국민속소싸움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이름을 민속소힘겨루기협회로 바꿨다. 이에 따라 전국 소 싸움대회소 힘겨루기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는 단어 순화를 통해 싸움에서 풍기는 부정적인 느낌을 없애고, 일반인들이 거부감 없이 소 힘겨루기 행사에 접근하도록 유도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민생회복지원금 신청 2주 연장
고창 덕산지구 아파트 888세대 공급…9월 분양 시작
[인터뷰] 유기상 전 고창군수(조국혁신당 고창군지역 위원장)
김대중·안수용·이상길·최도식, ‘4인 연대’ 형성
[인터뷰] 유기상 전 고창군수(조국혁신당 고창군지역 위원장)
정읍시장 민주당 경선 재편…공천 탈락 3명, 8명에서 5명으
고창 덕산지구 택지 31필지 공급…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민주당, 광역·기초의원 경선후보자 심사결과 발표
정읍시, 필리핀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직접 선발
[지방선거 인터뷰] 김관영 전북도지사
최신뉴스
1[사회·복지]고창산단 비대위, 전북도청·고창군청 규탄 기자회견문(3월  [편집자 기자]
2[문화·스포츠]탐방 :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최첨단 시스템, 넓고 쾌적한 환경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안상현 기자]
3[세무상식]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심성수 기자]
4[정치·행정]“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민생회복지원금 신청 2주
정읍시, 2월27일까지 접수…기준일 이후 출생해 신고 마친 신생아도 포함  [김동훈 기자]
5[사회·복지]고창 삼양사 염전부지, 562억원에 매매 계약
고창태양광발전주식회사 매입, 태양광 추진 중?  [김동훈 기자]
6[독자기고][기자회견문] 50억짜리 용분수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하  [편집자 기자]
7[문화·스포츠]문화의전당 공연
딱따구리음악회  [유형규 기자]
8[정치·행정]우리지역 동량의 재산은 얼마일까(2) 고창군의원
고창군의원 중 차남준 의원이 22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임정호 의원이 9천만원으로 가장 적어  [김동훈 기자]
9[종합기사]자아정체성 형성하기  [박종은 기자]
10[뉴스]특성화 교육으로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자율 영선중학교
<특집> 전국단위모집 자율 고창영선중학교  [김동훈 기자]
11[고창살이]상호 보완적인 나라, 일본과 한국  [나카무라 기자]
12[사회·복지]바로잡습니다
석정파크빌은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입니다  [김동훈 기자]
13[종합기사]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고창영선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4[종합기사]우주항공교육의 메카 강호항공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5[정치·행정]고창군청 인사발령(3월3일자)  [김동훈 기자]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