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한수원, 고창군청에 행정소송 제기
고창군한빛원전범대위, “고창군청, 한수원의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 필요”
쟁점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공람해라”↔“보완해라”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23일(금) 00:0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한수원이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을 하지 않는다고, 고창군청을 상대로 117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식을 접한 고창군청 자문기구인 고창군한빛원전범대위(상임대표 조규철, 이하 범대위)는 지난 122일 전체회의에서 최신기술기준 미반영 승인받지 못한 사고관리계획서 중대사고 및 다수호기 사고 미반영 주민보호대책 누락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전문용어 등을 이유로 한수원에 3차 보완을 거듭 요구하면서, “고창군청은 한수원의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당일 고창군청 해당 부서도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범대위 회의에 참석한 김철태 부군수는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해 친원전정책만 지향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수원에서는 설계수명이 다해 노후되고 고장이 많은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기 위해 계속운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수명연장의 배경을 짚었다. 이어 우리군에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면 대부분 전문적인 내용으로 되어있어 군민들이 그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점과 주민보호대책 항목을 추가할 것 등을 한수원에 보완요청 하였으나 형식적인 답변만 회신되어, 우리군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의 보완요구에 불성실한 답변과 주민공람 행정절차만 강요하는 한수원의 행태는 우리군민에 대한 생명과 재산의 안전은 뒤로 한 채,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만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윤석열 정부 핵진흥정책에 힘입어, 202512월과 20269월 각각 40년 수명이 종료되는 한빛1·2호기의 수명을 10년간 연장하기 위해, 작년부터 박차를 가하며 추진하고 있다. 20236월 한수원 이사회에서 수명연장결정을 한 뒤, 그 이후 첫 절차로 202310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이하 초안’)’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킬로미터) 6개 지자체(고창, 부안, 영광, 무안, 장성, 함평)에 제출한 바 있다.

장성군과 무안군은 10일간의 검토 후 곧바로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시작했지만, 고창·부안·영광·무안 4개 지자체는 군수 등이 평가서 초안을 검토한 후, 그 내용이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초안에 대해 보완요청을 했고, 한수원은 이 보완요청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 등은 그 답변이 적절한 보완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3차 보완요청을 이어갔다. 그러는 동안 10월 중 주민공람을 시작했던 장성군과 무안군은 주민공람이 끝났고, 나머지 4개 지자체와는 보완요청 답변을 주고받는 도중에, 한수원은 지난 1174개 지자체를 상대로 부작위(공람절차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범대위는 122일 오전 전체회의 자리에서, ‘초안과 관련해 그간 경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련 전문가(한병섭 박사·원자력안전연구소장)와 질의응답 과정을 거친 이후, “1~2차 보완요청을 통해 우리가 제기했던 내용이 한수원의 답변을 통해 반영되지 않았기에, 3차 보완의견을 다시 제출키로 한다고 결정했다. 더불어, 한수원의 행정소송과 관련하여서도 고창군청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논의 과정에서 안전총괄과 담당팀장 등은 고창군청은 한수원의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당일 범대위는 2024년 활동계획으로 한빛1·2호 수명연장 및 고준위 임시저장시설관련 고창군민 1만명 서명운동(군민 안전보장 및 주민동의권 확보) 등을 주요 단체 모임,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는 결정도 했다.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을 결정짓는 첫 번째 관문이자, 해당 지자체로서는 관련하여 유일하게 권한·역할을 행사할 수 있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여부를 두고, 한수원은 행정소송으로 관련 지자체에게 공람을 압박하고 있고, 고창군을 비롯한 해당 지자체들은 보완요청으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한수원뿐만 아니라 관련 지자체, 주민들 역시 향후 전개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농협, 상임이사 선출과 조합장 사퇴—조합 내 갈등, 어디
“2026 고창군수 선거, 누가 도전에 나서는가”
고창 선동초등학교 결국 역사 속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한계
[인터뷰] 고창군장애인체육회 홍기문 사무국장
고창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오는 3월5일 실시
한국국악협회 고창지부, 새 지부장 임병대 무투표 당선
고창미래교육센터, 160억 규모 교육혁신의 첫걸음 내딛다
정읍·고창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마무리…7개 금고 새 이사
정읍시, 초고압 송전선로 전면 반대 선언…“정읍을 포위하는
최신뉴스
국민연금공단, 정읍에 인재개발원 착공…2027년 5월 완  
정읍시의회 이상길 의원, 신태인 파크골프장 현장 점검  
고창읍 휴먼시아 단지 내 ‘LH꿈꾸는작은도서관’ 새단장  
고창군, 푸드뱅크·주민도움센터 통합 운영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내년 말 준공 목표  
“다시 외쳐보는 1894, 백성이 주인되는 세상”  
고창교육, 3년째 이어지는 디지털 배움터  
불길 앞선 용기, 대형 산불 막았다  
고창 하전, 바지락으로 여는 5월의 오감 축제  
고창군 고향사랑 지정기부금, 재창단 야구부에 전달  
이나영 고창분소장, 세계적 학술지에 ‘방사선환경’ 연구  
고창문화관광재단–석정웰파크요양병원, 치유문화 확산 맞손  
고창군, 계절근로자 우호국과 국제 농업협력 강화  
고창군–웰파크시티, 체육단체·자매도시 우대 협약  
고창읍성 서문 앞 전통예술체험마을 운영 준비 착수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