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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맨손어업협동조합 창립…“어업인 권리 보호 앞장”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4년 07월 03일(수)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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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의 만돌갯벌 내 맨손어업 어장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 어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자는 취지로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고창군 심원면 일대 어민 72명은 613일 심원면 소재지에서 고창맨손어업협동조합 창립기념행사를 가졌다. 협동조합 이사장은 2022년부터 시작된 고창만돌갯벌 어장 갈등에서 어민들의 맨손어업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김의준 씨가 맡았다.

이날 조합원들은 과거 영광 한빛원전 보상구간에서 맨손어업을 불법어업행위라며 과태료가 부과돼 오던 문제를 비롯해, 특정인의 특혜성 어장 이전으로 빚어진 공용어장 상실과 그에 따른 분쟁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분쟁 지역 내에서 바지락·백합 캐기 등 맨손어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김의준 이사장은 영광원자력발전소 보상구간에서의 조업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창군청의 분별없는 과태료 처분에 지역 맨손어업인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창의 맨손어업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바다가 생계이자 삶의 터전이고 희망이라며 이번 창립된 조합이 만월어촌계 소속 일부 어촌계원들의 횡포에 고통받은 맨손어업인들에게 새로운 대안과 희망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람사르 세계유산인 고창갯벌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소외됐던 맨손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안정적인 작업환경 제공과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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