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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결과 “당 정체성을 훼손한 행위는 도당 윤리심판원에 징계 청원할 것”
“선출직 공직자는 보다 높은 청렴성, 공정성 및 도덕성과 윤리의식 그리고 책임감이 요구되는 위치”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4년 08월 23일(금)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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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위원장 윤준병 국회의원)779대 정읍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의 해당 행위와 전반기 내내 정읍 시내에 돌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비위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역위원회는 선출직 공직자는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국가의 세금으로 연봉을 받으므로, 보다 높은 청렴성, 공정성 및 도덕성과 윤리의식 그리고 책임감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 “9대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작에 앞서, 의장단 선거에서의 해당 행위와 전반기에 불거졌던 모든 의혹을 떨쳐내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행위와 비위의혹 조사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1안 안건은 9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해 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당론을 위반하여 투표한 의원들에 대한 해당행위 여부 조사의 건이다. 정읍시의회 의원은 총 17명으로 이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명인데, 특히 71일 정읍시의회 부의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의총에서 결정한 당론과 달리 이탈표가 드러나면서 해당행위 논란이 불거졌다.

2안 안건은 전반기 2년 동안 의혹으로 떠돌았던 정읍시의회 선출직 공직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의 건이다.

K 시의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P 시의원의 성희롱 관련 사항과 부인의 위장전입 및 농업 창업자금 부정대출 혐의, L 시의원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 요청한 사항과 관련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불법 복토와 폐기물 매립 의혹, 동료 의원과 언론사 등 각종 고소·고발로 인한 당 윤리규범 위반, 22대 총선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교사) 혐의, H 시의원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유치원 근무 관련 허위서류 작성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 등이 논란이 되어 왔다.

K·P 시의원에 대한 조사는 의장단 자격검증차원의 조사가 선행되어 사실상 완료된 상태이며, L·H 시의원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역위 차원에서 조사가 본격화된다.

지역위원회는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해당행위 및 비위 조사와 관련하여 한점의 의혹도 빠짐없이 조사하고, 당 정체성을 훼손한 중대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도당 윤리심판원에 징계 청원과 사법당국에 고발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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