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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새마을금고 이사장, 단독입후보 정우진 무투표 당선
연지 유연천, 산외 박영실, 신태인 최준범, 태인 김종칠 투표 당선
정읍 김석주·남병곤, 상명 안연이·안병길, 감곡 황웅규·조남훈·송홍근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06일(목) 14:2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오는 35일 치러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218일부터 19일까지 완료됐다. 단독 입후보한 경우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며, 정읍과 상명새마을금고는 회원 직접선거, 감곡새마을금고는 대의원 선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다수의 금고에서 단독 입후보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는 가운데, 일부 금고에서는 경합이 벌어지며 주목받고 있다.

 

단독 입후보 중심의 선거 구도

고창과 정읍 지역의 상당수 새마을금고는 단독 입후보로 인해 무투표 당선이 결정되었다. 이는 기존 이사장의 연임 구조가 강하게 유지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창새마을금고: 정우진(58, 현 이사장)

·연지새마을금고: 유연천(60, 현 이사장)

·산외새마을금고: 박영실(78, 현 이사장)

·신태인새마을금고: 최준범(70, 현 이사장)

·태인새마을금고: 김종칠(70, 현 이사장)

이처럼 다수의 새마을금고에서 기존 이사장의 연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역 내 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은 새마을금고의 특성과도 연관이 깊다. 조합원들은 안정적인 경영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기존 운영진의 경영실적과 관리능력이 평가기준으로 작용한다.

 

경쟁 구도가 형성된 새마을금고

반면, 일부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사장 자리를 두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읍새마을금고, 상명새마을금고, 감곡새마을금고에서는 2명 이상의 후보가 출마해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읍새마을금고:

기호 1번 김석주(62, 현 이사장)

기호 2번 남병곤(61, 전 전무·감사)

·상명새마을금고:

기호 1번 안연이(58, 전 전무)

기호 2번 안병길(58, 전 부장)

·감곡새마을금고:

기호 1번 황웅규(60, 전 전무)

기호 2번 조남훈(64, 전 이사·감사)

기호 3번 송홍근(63, 전 감곡면 부면장)

·선거 일정

선거운동 기간: 220~ 34

선거공보·선거벽보 제출 마감: 222

선거인명부 최종 확정: 223

투표 안내문 발송: 225

·개표: 35

임기: 2029320일까지(4)

이들 금고에서는 현직 이사장의 재신임 여부와 함께 내부 운영 구조 개선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감곡새마을금고는 세 명의 후보가 경쟁하는 만큼 선거 과정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방식 및 향후 전망

이번 선거는 2021년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의무위탁으로 진행된다. 기존에는 각 금고가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해왔으나,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사례가 반복되면서 중앙선관위의 관리가 도입되었다. 선거 방식도 금고별로 다르다. 정읍새마을금고와 상명새마을금고는 회원 직접선거, 감곡새마을금고는 대의원 선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단독 입후보로 인한 무투표 당선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일부 금고에서는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번 선거를 통해 금고별 경영 방침이 결정될 전망이다. 무투표 당선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고 내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며, 경쟁이 이뤄지는 금고에서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는 새마을금고의 향후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회원들의 선택이 새마을금고의 미래를 결정짓는 만큼, 투표 참여와 후보자의 정책 검토가 중요한 시점이다. 또한, 당선 이후 이사장들의 책임감 있는 운영과 공약 실천 여부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새마을금고, 지역 기반 협동조합 금융

새마을금고는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 금융기관으로, 서민 금융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963년 정부 주도로 설립된 새마을금고는 초기에는 마을 단위의 소규모 저축 운동으로 시작됐으며, 1972년 새마을운동과 결합되면서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이후 1983년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되면서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체계적인 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1300개 금고가 운영 중이며, 조합원 수는 2천만 명 이상에 달한다.

새마을금고는 서민과 중·소상공인을 위한 예금·대출·보험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조합원 중심의 운영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조합원은 출자금을 납부하고 금고 운영에 참여하며, 금고의 이익은 조합원에게 배당되거나 지역사회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각 금고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이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국 금고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일부 금고에서는 대의원 선거 방식을 악용한 불공정 선거, 부실 운영 및 횡령 문제 등이 발생해 금융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모바일 금융 서비스 확산에 맞춰 새마을금고도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역 기반 협동조합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회원 직접선거 확대, 금융 건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 감사 시스템 강화 조합원의 참여를 높이는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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