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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이의신청 부결…주민 우려 반영
업체, 성내 외토·외일마을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폐목재처리시설로 변경 계획
“주민 보호 최우선”…고창군 민원조정위원회,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 유지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20일(목) 09:1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 민원조정위원회(위원장 부군수)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주민·환경 보호 및 공익을 이유로 부결 결정을 내렸다. 지난 34일 열린 민원조정위원회에는 위원 13명 중 11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으며,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의 안건 설명을 시작으로 위원들의 질의와 민원인 측의 의견 진술이 이어졌다.

폐목재 파쇄업체인 D에너지는 고창 성내면 외토·외일마을 인근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시설을 매입해 폐목재 파쇄업을 추진하고 있다.

 

폐목재 파쇄업 논란환경 우려 속 신중한 검토 요구

이번 심의는 폐기물처리업(폐목재 파쇄업)을 추진하려는 D에너지가 기존 부적정 통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해당 업체는 고창 성내면 외토·외일마을 인근에 있는 기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매입하여 폐목재를 파쇄하는 사업을 계획했으며, 습식파쇄·집진시설 등 대기오염과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위원들은 해당 부지가 기존에도 환경문제로 인해 주민 반대가 있었던 지역임을 지적하며, 새로운 사업 역시 유사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주민 건강권과 환경 영향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주민 생활환경 악화 우려고창군업체 간 입장 차이

폐목재 파쇄업이 마을과 가까이 설치될 경우, 일반적으로 소음, 먼지, 악취, 교통량 증가,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부지와 가장 가까운 교회는 1백미터 정도 떨어져 있으며, 외일·외토 마을은 2백 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업체 측은 180톤의 폐목재를 처리할 계획이며 1일 평균차량은 4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차량은 외토마을 안길(1차선 도로)를 거쳐 업체로 진입해야 한다. 고창군은 업체와 마을이 가깝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높은 점, 1차선 마을안길로 대형차량의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의 우려가 높아진 점 등의 이유로, 사업계획에 대해 부적정 통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고창군은 재량권 범위 내이며, 업체는 재량권 남용으로 보고 있다.

 

주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 요구, 행정의 입장

민원인 측은 주민 동의서 13건을 제출하며 주민과의 협의를 거쳤음을 강조했지만, 이에 대해 위원들은 해당 지역은 과거에도 환경 피해를 겪은 곳으로, 13건의 단순한 동의서만으로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전체 마을 주민 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의 동의서 제출이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업체 측은 나머지 주민들도 우호적이지만 도장을 찍어주기 싫어하는 것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창군에서 의견수렴을 한 결과 65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업체 측은 행정에서 의견수렴을 어떻게 받았는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고창군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공익 보호를 위한 정책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주민들의 생활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강하게 반대하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클 경우, 정당한 행정재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주민들의 단순한 반대가 부적정 통보로 이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업체 측은 또한 행정기관이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행정은 사업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직접 주관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상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여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업체 측 법적 기준 준수환경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위원들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과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업체 측은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업체 관계자는 폐목재를 파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습식 파쇄와 함께 최신 방지시설(집진시설)을 도입할 계획이며,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전 가축분뇨처리시설과는 사업 성격이 다르며, 악취 발생 우려가 없는 친환경적인 사업장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직접 듣고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 “환경과 주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위원들은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위원들은 과거 해당 지역에서 암 발병 등의 환경 문제로 인해 주민 불안이 컸던 만큼, 이번 사업 역시 주민 신뢰를 얻지 못하면 원활한 운영이 어렵다, 주민들의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신청 부결, 사업 재검토 필요

심의 조서를 작성한 후 위원들은 이의신청을 부결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의 결정은 단순히 한 업체의 사업 허가 여부를 넘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업체는 향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한 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 계획을 조정하거나 근거를 제시하여 재신청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지역사회와 업체가 서로 신뢰를 쌓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검토와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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