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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중 고창부안축협장,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최종 판결로 조합장직 상실…원칙적으로 30일 내 보궐선거, 탄핵심판 후 대선여부와 겹쳐 탄핵심판 뒤 일정 결정…김기섭·오교율 출마 유력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31일(월)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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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중 고창부안축협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이로 인해 조합장직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대선과 맞물려 있어, 보궐선거 일정은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고창부안축협은 오는 49일 이사회를 열고, 조합장 직무를 대행할 이사를 선출하고, 보궐선거 일정과 조합 운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김기섭 고창부안축협 전 이사와 오교율 고창부안축협 현 감사가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321, 김 조합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2)을 확정했다. 김 조합장은 20233월 조합장 선거에서 금전 제공 의사표시’(선거에서 상대 후보에게 금전 제공 의사를 표시한 행위)허위사실공표’(선거운동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한 행위)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금전 제공 의사표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허위사실공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되어 형량이 가중됐다.

한편, 고창부안축협의 조합원은 202412월말 기준 고창군 894, 부안군 719, 합계 1613명이다. 임원은 15, 직원은 94명이다. 사업규모를 살펴보면, 예수금 2319억원, 대출금(상호금융) 1620억원, 경제사업량 1871억원, 보험료 81억원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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