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영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고 4월9일 밝혔다. 기저귀 바우처는 생후 0~24개월 영아를 양육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 장애인 가정 및 다자녀(2인 이상) 가정에 월 9만원이 지원된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로, 산모 사망·질병, 의사 소견,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입양·한부모 가정의 영아에게 월 11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보건소는 정기적인 자격 검토를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1일 이후 신청해 6개월 이상 연속 지원받은 가구는 소득·자격 기준 재판정을 받을 예정이다. 자격 상실 시 지원 중지 사실을 안내하고, 4월23일까지 이의신청 절차를 고지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은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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