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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8억원 미사용…“5월31일까지 꼭 써야 환수 안 돼”
10만1112명 지급 완료, 295억원 사용…마트·음식점·주유소 등 필수업종 소비 집중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19일(월) 16:1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정읍시가 지난해 1223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민생회복지원금의 사용 기한이 오는 531일로 종료된다. 시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잔액 약 8억원이 남아 있다고 밝히고, 시민들에게 기한 내 사용을 재차 당부했다.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위축된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 시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액형 보편 지원금이다. 시는 강도 높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전액 시비로 재원을 확보했고, 정읍시는 1인당 30만원씩, 102647명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했다.

정읍시는 지난해 1223일부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으며, 올해 1월 기준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 102647명 가운데 101112(98.5퍼센트)이 수령을 완료했다. 지급 방식은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식으로, 사용 지역을 정읍시 관내로 한정해 실질적인 지역 소비 유도를 목표로 설계됐다.

시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총 지급액 307억원 가운데 약 295억원이 사용 완료됐으며, 이는 전체의 97.3퍼센트에 해당한다. 잔액 약 8억원은 여전히 카드에 남아 있는 상태이며, 사용 기한인 531일을 넘기면 자동 소멸돼 시 예산으로 환수된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사용처는 마트, 음식점, 주유소, 차량 정비업소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소비처에 집중됐다. 시는 실제 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필수 소비업종에서의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해, 생활 물가 상승 부담을 줄이는 데 일정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남은 기간 동안 미사용 시민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 소셜미디어(SNS), 마을 방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용 독려에 나설 방침이다. 시 재난안전과(과장 곽창원)사용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지원금을 수령하고도 사용하지 않은 시민께서는 반드시 531일까지 사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대규모 행정비용을 수반한 신청 절차 없이 전 시민에게 일괄 지급됐고, 사용처 제한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유도하는 구조로 기획됐다. 정책 시행 이후 약 5개월간 실사용률이 97퍼센트를 넘어서면서, 집행 효율성과 정책 목적 간의 정합성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기록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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