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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제1일반산업단지에 조성 중인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설을 두고 지역사회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6월16일 사업주체가 추진한 주민설명회가 반대 주민들의 퇴장과 항의로 사실상 무산됐다.
정읍그린파워(주)는 이날 오후 2시 정읍시 농소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정읍 신재생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설명회 시작 전부터 200여명의 반대 대책위 주민들이 회의장을 가득 메우고 “일방적 설명회는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퇴장했다. 반대 주민들은 “주민 의견 수렴 없는 형식적 설명회는 공청회를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읍시 전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읍시 화력발전소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우용태)는 이날 “사업 승인 시 제출했다는 주민 동의 명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사업지 인근이 아닌 다른 지역 주민의 서명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주민 기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또 “정읍시청의 부실한 대응으로 갈등만 커지고 있다”며, “사업체가 주최하는 설명회에 참석하고 듣는 것 자체가 개발을 용인하는 모양이 될 수 있어 참석할 수 없다”고 퇴장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읍그린파워(주)는 “주민설명회에는 남부발전 관계자와 환경 분야 교수들이 참석해 환경영향과 건강문제에 대한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준비했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청회는 주주사들과 협의해 다음주 중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박능출 대표는 “현재까지 594억원이 투입된 상태에서 정읍시의 권고로 공사를 중지하고 대화에 나섰지만, 이에 따른 손실이 적지 않다”며 “정부 인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 지역 차원의 반복된 논란은 사회적 비용과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학수 정읍시장은 6월11일 정읍시 주민자치위원 임원교육 인사말에서 “정읍1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기한이 올해 12월 말로 다가오고 있다”며 “주민들의 동의가 없을 경우, 도지사와 직접 면담해 연장 승인을 불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절차와 연료 모두 흔들렸다
정읍 제1일반산업단지에 추진 중인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절차적 정당성과 연료 변경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주민 수용성과 환경 안전성에 대한 핵심 협의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대표성을 둘러싼 협약 주체 변경과 승인 연료의 실질적 성격이 놓여 있다.
핵심 논란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과정에서 주민 동의의 주체가 바뀐 과정이다. 전북도는 사업 변경을 승인하기 위해 주민 협의를 요구했고, 사업자(현 정읍그린파워)와 정읍시는 기존에 협약을 맺어 왔던 ‘정읍시환경매립주민협의체’와의 협약을 취소한 뒤, 3일 뒤 새로운 단체인 ‘정읍목재발전소대책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해 전북도에 제출했다. 기존 주민협의체와의 협약은 폐기되었고, 신생 단체와의 협약이 주민 동의로 간주되어 산업단지 변경승인 절차가 추진된 것이다. 새 협의체의 대표성 인정 여부, 협약 폐기와 신규 협약 간의 시간적 간극은 절차적 정당성 논란의 중심에 있다.
둘째는 협약 내용과 실제 사용 연료의 불일치 문제다. 정읍시환경매립주민협의체와 체결된 협약에는 연료로 ‘순수 우드칩’을 사용하기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정읍시가 사업자에게 부여한 사용허가는 ‘비성형 바이오 고형폐기물연료(SRF)’였다. 이는 통상적인 환경위해성 기준(연소 안정성·다이옥신 발생 가능성·중금속 배출 위험·관리 필요도)에서 볼 때 ‘우드칩 < 성형 바이오 SRF < 비성형 바이오 SRF’ 순으로 높아진다. 따라서 초기 협약 파기 이후 이보다 환경성 평가가 낮은 비성형 SRF로 전환한 것이 주민 수용성 확보 절차와 환경 영향에 대한 재검토 없이 진행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산업단지 내 입지라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수 있지만, 연료의 변경과 주민 반발이 동반된 상황에서는 행정적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해당 사업이 처음 약속한 연료 종류와 다른 물질로 운영되는 것은 사실상 ‘내용 변경’이며, 이에 따른 전면 재승인 절차와 공개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협약 주체의 대표성과 주민 동의의 정합성 여부, 그리고 변경된 연료의 환경적 위해 가능성에 대한 행정적 판단이 정밀하게 검증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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