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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장화 강요 말라, 고창은 끝까지 맞선다
한빛1·2호기 수명연장·건식저장시설 반대 궐기대회…고창군의회·범대위·전북도의회 공동 대응
고준위 특별법 전면 재검토, 주변지역 지원체계 개편 촉구…고창 “피해는 우리가, 결정은 남이”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31일(목)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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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 주간해피데이

한빛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와 1·2호기 수명연장을 둘러싼 갈등이 한계를 넘어섰다. 고창군민들은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에 대해 생존권 침해로 규정하며 거리로 나섰고, 지방의회와 범군민조직, 전북도의회까지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한빛원전 사고 빈도와 구조적 차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의 불합리성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실질적 권리 보장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주민 동의 없는 수명연장·핵시설 추진, 고창군민 거리로 나서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조규철)724일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정문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고창군의회 및 전북도의회와 함께 한빛 1·2호기 수명연장과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에 대한 결사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범대위 소속 단체 위원 50여명과 함께 조민규 고창군의장, 임종훈 한빛원전조사특별위원장 등 6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전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도 현장을 찾아 도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밝혔다.

범대위는 고창군민의 생존권과 안전하게 살 권리를 위해 일방적 핵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며, 조규철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과 수명연장 결정에 군민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장은 신뢰를 상실한 한빛원전은 설계수명 만료 후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도 수명연장 반대건의안이 채택돼 고창군의 입장을 전북 전체가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종훈 위원장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일방적인 건식저장시설 추진을 중단하고, 주민 동의 없는 핵폐기장화를 강요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특별법을 전면 재검토할 것, 노후된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즉각 중단하고, 군민의 안전과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것,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고창군에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핵심 현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의 구조적 문제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와 고창군의회는 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과 그 시행령이 고창군민의 실질적인 권한과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법안은 한수원이 한빛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관리사업자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협의해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정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 의견 수렴은 단지 설명회·토론회·공청회 등의 형식적인 절차로만 제한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무산되면 생략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실질적인 동의권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대위는 이러한 절차가 인접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안임에도, 정작 주민들의 참여 권리는 형식적 요건으로 축소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계획 중인 건식저장시설은 최소 50년 이상 유지되는 시설로, 수명연장 시에는 60년 이상이 될 수 있으며, 만일 최종 처분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해당 부지가 사실상 영구 핵폐기장으로 기능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은 해당 부지를 인접한 고창군민에게 저장시설 건설 여부를 묻는 어떤 법적 절차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민주적 절차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범대위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과 시행령이 주민 의견 수렴 방식으로 설명회나 공청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투표나 지역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당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추진한 경주 사례에서는 지역실행기구를 중심으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 이는 실질적인 주민 참여 구조를 마련하려는 시도였으며, 현행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도 이러한 선례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범대위의 일관된 입장이다.

또한 범대위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변지역의 범위가 과도하게 협소하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시행령은 주변지역을 발전소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지역(또는 5킬로미터 이내에 포함되는 시··)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국제적으로 확대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개념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기준이다. 실제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내 원자력안전법령과 국제안전기준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킬로미터까지 확대했고, 한빛원전의 경우 고창군 상당 지역이 이 구역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범대위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시행령상 주변지역의 정의를 단순히 5킬로미터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 방사능 누출 시 긴급대응이 필요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범위 확대는 주민의 당사자성과 권리를 정당하게 반영하고, 영향을 받는 지역의 피해 실태에 기반한 지원 및 보상 체계를 재정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범대위는 주변지역 확대와 더불어, 법률 내 지원금 배분, 지원위원회 구성, 실무위원회 운영, 부지 내 저장시설 승인 절차, 특별지원금 산정 방식 등 전반적인 규정에 있어서도 현행 5킬로미터 기준을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지 고창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원전 인근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데 있어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도 중요성이 크다. 범대위는 이해당사자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핵정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지역주민과의 협의 없이 진행되는 법·시행령 체계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창군민은 더 이상 단순한 의견제시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결정권자로서의 권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핵심 현안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추진 강행

한빛 1호기와 2호기는 각각 202512, 20269월에 설계수명을 마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고창·영광 등 인근 지역사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주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에 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712일 영광 공청회는 참석자 전원 퇴장으로 무산됐고, 715일 고창 공청회는 좌장의 공정성 논란과 자료 부족으로 파행되었다. 이어 열린 2차 공청회에서도 방사선 영향, 안전성 확보 방안, 내진 성능, 중대사고 대응, 최신 기술기준 적용 여부 등 핵심 쟁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수명연장 절차는 지속되고 있다. 범대위는 공청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통과시킨다면, 이는 주민 의견을 묵살한 강행일 뿐이라며, “군민 수용성 없는 수명연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핵심 현안 고창군의 실질적 피해와 구조적 차별

고창군은 한빛원전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 변화와 어획량 감소, 대기 방사능 누출 등 실질적 피해를 겪고 있으나, 보상과 지원에서는 현격히 배제되어 왔다. 현재 온배수 피해 보상은 약 17.4킬로미터 해역에만 제한되며, 연간 210일 이상 편서풍 영향권에 놓여 방사능 노출 위험이 높은 고창은 지역자원시설세 등 법적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실제 전남 영광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100퍼센트 배정되지만 고창은 0퍼센트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도 고창 13퍼센트, 영광 87퍼센트로 극단적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임종훈 위원장은 실제 피해를 입는 지역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현장 동참특별위원회 공동대응 선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724일 현장 궐기대회에 참석해 고창군민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의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위원회는 김만기 위원장(고창2), 김정기 부위원장(부안), 김동구(군산2)·김성수(고창1)·이명연 의원(전주10·부의장)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북 전체를 대표하는 원전 대응 기구다.

김만기 위원장은 고창은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최일선 지역이며, 수명연장과 건식저장시설 추진을 중단하고 제도개선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725일 도의회에서 한빛원전 수명연장 중단 및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원전 사고 누적 186(전체의 약 22.9퍼센트)이라는 수치를 근거로 한빛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요구했다.

 

고창군, ·시행령 의견수렴 지역 포함 요구정부 대응 주목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원전 소재지 중심으로만 계획하고 있다. 725일 부산 기장, 731일 전남 영광에서 진행 예정이며, 811일까지가 의견수렴 마감 기한이다. 하지만 원전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유일한 비소재지 지자체인 고창군은 해당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범대위는 고창도 법·시행령상의 주변지역에 해당하므로, 고창에서도 반드시 설명회와 의견수렴의 장이 개최되어야 한다, 정부의 즉각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 지역, 실질적 권리의 회복을 위한 싸움

고창군민이 외치는 것은 단순한 반대 구호가 아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피해와 구조적 차별, 그리고 주민 수용성을 무시한 원전 정책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다. 정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과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절차에 있어 형식이 아닌 실질을, 설명이 아닌 동의를, 절차가 아닌 신뢰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피해는 고창이 입고, 결정은 외부가 내리는 현재의 구조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권리와 지원에서 배제되어온 고창군은 이제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며 나섰다. 지역주민의 권리는 의견 수렴이 아닌 결정 참여로 보장되어야 하며, 핵심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에너지 정책은 결코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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