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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농번기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2026년 참여 농가 수요조사에 돌입했다. 정읍시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농가 수요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관내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0월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시행하는 제도로, 일정 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히 농번기와 같이 계절적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업 현장에 실질적인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다. 정읍시는 농가당 고용 가능 인원을 재배 작목과 면적을 기준으로 최대 9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거나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 ‘농업분야 외국인력 도입 절차 교육’에 참석한 농가는 3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 최대 12명까지 배정 신청이 가능하다. 최종 배정 인원은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결정된다.
고용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2026년도 최저시급(1만320원) 이상 임금 지급,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보장 등 법정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용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배정이 취소되거나 이후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된다.
현재 정읍시에는 약 76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에 배치돼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 현장의 인력 수급 문제를 완화하고, 향후에도 영농 일정에 맞춘 근로자 입국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농업 현장의 현실로서 외부 인력 없이 경작면적 확대나 고소득 작목 재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선택이 아닌 필수 대응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과장 이병택)는 “농가 일손 부족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읍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농가의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더 이상 보완책이 아닌 농업을 떠받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단순한 인력 지원을 넘어,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적 대응이자 생존 전략이다. 정읍시는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 마련을 위해 제도의 책임 있는 운영과 현장 맞춤형 지원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정읍 농업의 내일을 떠받치는 시대, 제도의 정착과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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