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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농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를 통과시키며 현장의 시급한 요구에 대응했다. 임승식 도의원(정읍1)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월1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농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올해 전북자치도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만546명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수준”이라며 “2023년 3460명, 2024년 7257명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가 농촌 인력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소득 증대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 체계가 시급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매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인력 수요·공급 현황 조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한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프로그램 관리와 운영을 담당할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근로환경과 고용 실태를 지도·점검해 인권 보호와 고용주의 준수사항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임승식 의원은 “이번 조례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합리적 운영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권익 보호와 근로여건 개선을 제공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급격한 증가세 속에서 농촌 인력난과 인권 보호 문제를 동시에 풀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매년 계획 수립과 체계적 관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만큼, 전북 농업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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