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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동물용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에 선정되며 신약개발의 국가거점으로 도약할 결정적 기회를 확보했다. 정읍시는 차세대 동물용의약품 분야에서 제11차 정부 규제자유특구 후보로 선정됐다고 11월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동물용의약품 신약 개발을 선도하는 국가핵심지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도입된 제도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는 구역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실증특례,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적용은 물론 재정지원과 세제 혜택,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정읍시는 동물용의약품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을 지속해 왔다. 2023년 ‘정읍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전북본부를 중심으로 연구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이어 240억원 규모의 ‘반려동물 의약품개발 및 실용화 플랫폼 구축’ 사업과 54억원 규모의 ‘동물용의약품 및 기능성사료용 농생명소재 개발’ 사업을 추진해 소재 발굴과 비임상 수행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했다. 이 사업들은 동물용의약품 신약개발의 필수 절차인 연구·검증의 전 단계를 준비하는 기반이 됐다.
정읍시는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략기술 지역혁신엔진 사업에도 선정됐다. ‘첨단바이오 부스트업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연구기관과 기업의 알앤디(R&D·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했고, 동물용의약품 신약개발의 적합 지역으로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했다. 연구 기반의 확장과 산업 인프라 결합은 정읍이 신기술 실증과 규제 혁신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읍시는 부처별 규제 확인 절차와 최종 협의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 특구로 지정될 경우, 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180제곱킬로미터 면적에 450억원을 투입해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신약 효능·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실증, ▲자가백신 대상 전품목 확대 실증, ▲고양이 실험동물 지정 타당성 검증, ▲의약품과 동물용의약품 간 시험 중복면제 검증 등 주요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 실증사업은 동물용의약품 신약개발 과정에서 규제로 지연되던 절차를 완화해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구조를 갖게 된다. 또한 신기술 적용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입지를 넓힐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가 끈기 있게 축적해 온 동물용의약품 연구역량과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이 인정을 받은 결과”라며 “최종적인 특구 지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가거점으로 발돋움해 기업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시는 후보 지역 선정 이후 실증과제 구성, 인프라 정비, 기업 연계 계획을 세밀하게 점검하며 특구 지정 절차에 대비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가 본격 가동되면 동물용의약품 산업 전반의 추진 속도가 높아지고 정읍의 연구·산업 생태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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