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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의장 박일)가 지난 11월21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정읍시의 2026년도 시정 운영 계획을 담은 1조2352억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학수 시장의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와 더불어, 학생 정신건강 보호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지방 제조업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건의안 2건을 채택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두 건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 안건심사에서는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제) 소관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이 가결되었다. 구체적으로 ‘2025년 정기분 정읍시 장애인 론볼장 확충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26년 정기분 정읍 내장호 치유관광지 기반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되어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의회는 안건 가결 직후, 두 건의 건의안을 채택하며 정읍을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서향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정서·행동특성검사 의무화 촉구 건의안’은 학생 자살 증가 등 심각해지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급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건의안은 “현행 학교 정신건강 체계의 법적·제도적 미비로 인해 조기 발견과 사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서·행동특성검사의 법적 의무화, 기초학력검사와의 병행 실시, 전문기관 간 연계 강화, 학생 인권·개인정보 보호 체계 확립을 국가에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이도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지방 제조업 기업 지원 법제화 촉구 건의안’도 채택되었다. 이 건의안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2000년 이후 누적 200퍼센트 이상 인상되면서 지방 제조업의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인 정읍을 포함한 비수도권에서 산업 기반 붕괴와 인구 유출의 악순환이 심화되어 국가균형발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읍시의회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지방 제조업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특별법 제정과 지방이전 기업 전력요금 인센티브 도입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11월11일부터 시작된 이번 정례회에서, 정읍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했으며, 11월24일부터 12월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예산안은 12월2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심사를 거친다. 이후 12월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이 실시될 예정이며, 12월15일 최종 본회의에서 2026년도 기금 및 예산안 등을 최종 승인하며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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