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빛핵발전소 1호기 수명연장 추진에 이어, 올해 한빛 부지에 고준위 방폐물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과 시행령’(이하 ‘고준위 특별법·시행령’)이 고창군한빛원전범대위(이하 ‘고창범대위’)의 한빛본부 앞 집회, 산업부 항의 방문을 비롯해, 고창군수·부안군수 공동 반대 기자회견, 전북도의회와 시민단체 공동 반대기자회견 등에도 불구하고, 9월 말 강행됐다.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고창범대위를 비롯해 고창군민들이 낙담해하는 상황에서, 관련 법률가들과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고준위 특별법·시행령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청구인 모집에 나섰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고창시민행동,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등은 고준위 특별법·시행령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부지 적합성에 대한 검토 없이 기존 핵발전소 부지를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부지로 결정 ▲핵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부지 내 저장시설’)의 기능은 실질적으로 중간저장시설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설계상의 안전기준이 없음 ▲부지 내 저장시설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부지 내 저장시설에서 보관하는 사용후핵연료의 반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실상 무한정 사용후핵연료 보관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부지 내 저장시설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범위가 5킬로미터로 제한되어, 5킬로미터~30킬로미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배제됐다는 점을 헌법소원의 이유로 제시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법률대리인인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김석연·김영희 변호사 등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은 방사능 사고 위험 최소화나 사용후핵연료 대량 저장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검토 없이 핵발전소 가동의 편의성만을 고려해 지난 2025년 9월 졸속으로 입법됐다. 50개에 이르는 법조항들이 있지만 사실상 동법의 핵심은 단 2개의 조문으로, 기존 핵발전소부지에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이라며, “고준위특별법과 시행령이 가진 위헌 요소와 관련해 주민들이 법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동 법령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위헌 판단을 받는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에 동의하고 참가할 헌법소원 청구인들을 모집하오니, 고창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통상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9월26일 고준위 특별법·시행령이 발효되어, 12월24일 이전까지는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헌법소원에 청구인으로 참가하고자 이들은 12월14일 밤 10시까지 관련서류(소송위임장 및 주민초본)와 소송참가비 1만원 이상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신한은행 110-257-680860 김영희)’에 보내면 된다. 소송위임장은 인터넷 구글폼(https://forms.gle/jtsYBwxoa1pKuUy56)에 입력하면 되고, 초본은 사진 촬영 또는 스캔 파일 형태(현 주소지 확인을 위한 것으로, 주민번호는 비공개 처리)로 탈핵법률가모임 전자우편(ilaw22@daum.net)으로 보내면 된다. 인터넷 환경이 여의치 않은 이들은, 위임장 및 초본 접수를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010-8279-7849)에서도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은 고창지역뿐만 아니라, 기존 핵발전소 부지에 모두 임시저장시설을 짓는 법안이기 때문에, 호남권을 비롯해 부산·울산·경주 등 모든 핵발전소 지역들을 비롯해 전국 단위 국민들에게도 참여를 호소하는 ‘국민소송’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