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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기초생활보장 분야 전북특별자치도 기관표창 수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군민의 기본적인 생활보장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월8일 밝혔다. 먼저 군 사회복지과는 생활보장위원회 개최를 상시화해 저소득층 권리 구제를 적극 추진하고, 사회보장급여 중단 위기에 놓인 주민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이 직접 만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며 지원 여부를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올해 사회보장급여 제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심사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소형 승합·화물차의 경우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했으며,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5% 이하로 조정한 점 등이 포함된다.
고창군은 변경된 복지급여 선정 기준을 적극 홍보해, 보다 많은 군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생계와 교통수단으로 주로 사용되는 1톤 이하 화물자동차 기준을 재적용해 적합 대상자를 발굴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76세대에 대해서는 2월9일까지 올해 기준을 재확인해 적정한 복지급여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 발굴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며 ‘기초생활보장 분야 전북특별자치도 기관표창’을 받았다. 군은 사회보장급여 신청 서류를 일괄 안내하고, 궁금 사항 중심의 안내문을 제작해 대상자 만족도를 높였으며, 기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도 다른 복지급여 지원 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재확인해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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