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가 올해 1월부터 치매 치료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치매 환자에게 약제비를 지원한다고 1월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진단부터 치료까지 공공이 책임지는 ‘정읍형 치매책임제’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읍시는 치매 환자 증가와 가족 돌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치매 환자로, 정읍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면 소득과 재산 기준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이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3만원, 연간 최대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된다. 정읍시는 앞으로도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예방 교육과 조기 검진, 치료 연계, 돌봄 지원까지 이어지는 통합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치매 걱정 없는 정읍’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치매안심센터(063-539-6949)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