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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도심과 농촌 마을의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우려가 큰 방치 빈집을 철거해 주차장과 텃밭 등 주민 편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거주자가 떠난 지 1년 이상 경과한 빈집을 대상으로, 정비 사업에 참여할 소유자 신청을 1월16일까지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은 도심과 농촌 마을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키워온 1년 이상 방치 빈집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신청 대상은 빈집 소유자 또는 상속권자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접수하도록 했다.
정읍시는 총사업비 6억4800만원을 투입해 관내 빈집 27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관리 부실로 인한 붕괴 위험과 쓰레기 투기 문제를 해소하고, 주차 공간 부족 등 생활 불편을 동시에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시가 직접 빈집을 철거하고, 철거 후 부지는 3년간 임시주차장이나 텃밭 등 공공용도로 활용된다. 이 기간 동안 해당 토지에는 지상권이 설정돼 건축 행위 등 소유자의 사유재산 활용은 제한된다.
시는 접수된 빈집 가운데 범죄 발생 우려가 크거나 위생·안전 문제가 심각한 곳, 공공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종합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 건축과(과장 오효원)는 “빈집 정비를 통해 주거 환경과 도시 미관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방치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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