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주간해피데이 | |
|
|
정읍시가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퍼센트 감면 혜택을 2026년 12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1월14일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당초 2020년 4월부터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던 임대료 감면 정책을, 농촌의 경제적 어려움과 농산물 생산비 증가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정읍 지역 농업인은 관내 5개 농기계 임대사업소(본소 포함)가 보유한 95종 1618대 모든 기종을 임대료의 절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감면 대상과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정책 효과도 수치로 확인됐다.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7만8984농가가 9만3929대의 농기계를 임대했으며, 이 기간 감면된 임대료 규모는 10억6000만원에 달했다. 시는 이번 연장 결정으로 2026년까지 약 1만6000여 농가가 2억2000만원 상당의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의 운영 성과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전국 147개 시·군 종합평가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성과와 밭농업 기계화 추진 등 전반적인 운영 능력을 평가받아 ‘매우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확보한 국비 인센티브(성과금) 1억원은 현장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구입하는 데 투입해 농업인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용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026년에도 모든 직원이 힘을 모아 부족한 농촌 일손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임대료 감면 연장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농가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