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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자 고창군이 군민의 호흡기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긴급 방어막을 쳤다. 1월16일 고창군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군민 보호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법’에 따라 초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1월15일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된 데 이어, 16일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시행됐다.
우선 행정 내부적으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관용 경유 차량의 운행을 중지했다. 또한 공공사업장과 관급 공사장의 공사기간을 조정·변경하는 등 공적 영역에서의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했다.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공사시간 단축과 조정, 살수량 증대, 공사장 주변 도로 청소 강화를 요청했으며,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단속과 점검을 병행했다. 아울러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노약자와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게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 군민 건강 보호에도 힘썼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라며, “선제적인 점검과 빈틈없는 대응을 통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향후 기상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대기질 관리 효율을 높여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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