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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7개 분야, 총 134건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1월19일 시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선보이거나 확대되는 정책은 신규 도입 52건과 기존 혜택 확대 82건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는 ▲복지·건강·안전(53건) ▲농업·축산(27건) ▲행정·시민생활(19건) ▲경제·산업(16건) 등으로 시민 삶 전반을 촘촘하게 아우른다.
주요 시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실질적인 가계 지원이다. 교통비 절감을 위한 ‘시내버스 환승제’가 도입되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점심 식대 지원’과 ‘이동노동자 휴게 쉼터 운영’이 새롭게 시작된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든든보험’과 ‘희망채움통장’ 등 자립 지원 정책이 강화된다. 가족과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도 보강됐다. 육아·아동수당 인상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이 추진되며,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거 월세 및 이자 지원이 이어진다.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서는 기초·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의료와 요양을 결합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시행해 복지 체감도를 높였다.
정읍시는 시민들이 이러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2026년부터 달라지는 시책’을 전자책(e-book)으로 제작해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종이 책자는 시청 민원실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했다. 정읍시 기획예산실(실장 김현희)은 “이번 시책들은 행정의 변화를 넘어 시민들의 일상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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