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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과 정읍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예산 투입과 예방·방제 사업을 병행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고창군, 반출금지구역 8개 읍·면 중심 ‘집중 방제’
고창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1월21일 밝혔다.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활동 시기 이전인 4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가 재선충을 나무 조직으로 옮겨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병으로, 한 번 감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해 조기 발견과 선제적 예방이 중요하다.
관내 반출 금지구역 8개 읍·면 1만1860헥타르를 중심으로 4월 말까지를 ‘집중 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경관적 가치가 높은 주요 가로수를 중심으로 선제 예방에 나선다. 피해목과 감염 우려목은 모두 베어내고 병해충 저항성이 강한 활엽수로 교체하는 수종 전환 방제를 추진해 장기적으로 방제 비용 절감과 기후 변화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방제 예찰단을 가동해 산림 인접 지역과 가시권 외곽 지역의 예찰을 강화하고,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소나무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땔감 등으로 무단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창군 김종신 산림녹지과장은 “말라 죽어가는 소나무를 발견하면 즉시 산림녹지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시, 합제나무주사 약제 지원으로 예방망 구축
정읍시는 방제 적기인 3월을 앞두고 예방 약제 지원에 나선다. 시는 1월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요 조사를 마쳤으며, 2월 중 약제 배부와 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읍시는 전국에서 소나무류 재배 농가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2017년 첫 발생 이후 2024년과 2025년에도 감염목이 증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17개 동과 8개 면 37개 리에서 0.1헥타르 이상 소나무를 재배·관리하며 합제나무주사 방제를 희망하고 방제 명령을 받은 농가다. 예방 효과가 입증된 ‘합제나무주사액’을 지원하며, 1회 주입으로 최대 4년까지 약효가 지속된다. 약제는 농가별 재배 면적과 수량을 고려해 차등 지원된다.
정읍시는 고부면 일대 산림을 대상으로 수종 전환 80헥타르, 소구역 모두베기, 예방 나무주사 등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와 공동 방제 협약을 통해 소성면 일대 방제에도 대응하고 있다. 시 산림녹지과(과장 임윤희)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상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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