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윤준병 의원,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 공직선거법 발의
시·군 최소 1명 보장·비례대표 비율 15%로 상향…지방의회 대표성 강화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3일(금) 19:1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정읍·고창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20일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지방의회 대표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산정할 때 관할구역 내 자치구··군을 대표하는 지역구 시·도의원을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각 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서 최소한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총 정수를 관할 자치구··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해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인구와 면적이 비슷한 시·도 간에도 행정구역 세분화 여부나 조정 비율에 따라 의원 정수 차이가 발생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최소 배정 기준인 인구 5만명규정은 급속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 중인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이로 인해 지방의회에서 농산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산정 시 기존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여건에 더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등 다양한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정수 조정 범위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되, ·도 간 지역구 시·도의원 총 정수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시·도의원과 비례대표 자치구··군의원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정당별·직능별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과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윤준병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의 정치적 대표성 약화는 지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목소리가 지방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민생회복지원금 신청 2주 연장
고창 덕산지구 아파트 888세대 공급…9월 분양 시작
[인터뷰] 유기상 전 고창군수(조국혁신당 고창군지역 위원장)
김대중·안수용·이상길·최도식, ‘4인 연대’ 형성
[인터뷰] 유기상 전 고창군수(조국혁신당 고창군지역 위원장)
정읍시장 민주당 경선 재편…공천 탈락 3명, 8명에서 5명으
고창 덕산지구 택지 31필지 공급…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민주당, 광역·기초의원 경선후보자 심사결과 발표
정읍시, 필리핀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직접 선발
[지방선거 인터뷰] 김관영 전북도지사
최신뉴스
1[사회·복지]고창산단 비대위, 전북도청·고창군청 규탄 기자회견문(3월  [편집자 기자]
2[문화·스포츠]탐방 :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최첨단 시스템, 넓고 쾌적한 환경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안상현 기자]
3[세무상식]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심성수 기자]
4[정치·행정]“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민생회복지원금 신청 2주
정읍시, 2월27일까지 접수…기준일 이후 출생해 신고 마친 신생아도 포함  [김동훈 기자]
5[사회·복지]고창 삼양사 염전부지, 562억원에 매매 계약
고창태양광발전주식회사 매입, 태양광 추진 중?  [김동훈 기자]
6[독자기고][기자회견문] 50억짜리 용분수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하  [편집자 기자]
7[문화·스포츠]문화의전당 공연
딱따구리음악회  [유형규 기자]
8[정치·행정]우리지역 동량의 재산은 얼마일까(2) 고창군의원
고창군의원 중 차남준 의원이 22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임정호 의원이 9천만원으로 가장 적어  [김동훈 기자]
9[종합기사]자아정체성 형성하기  [박종은 기자]
10[뉴스]특성화 교육으로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자율 영선중학교
<특집> 전국단위모집 자율 고창영선중학교  [김동훈 기자]
11[고창살이]상호 보완적인 나라, 일본과 한국  [나카무라 기자]
12[사회·복지]바로잡습니다
석정파크빌은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입니다  [김동훈 기자]
13[종합기사]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고창영선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4[종합기사]우주항공교육의 메카 강호항공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5[정치·행정]고창군청 인사발령(3월3일자)  [김동훈 기자]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