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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고창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월20일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지방의회 대표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산정할 때 관할구역 내 자치구·시·군을 대표하는 지역구 시·도의원을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각 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서 최소한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총 정수를 관할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해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인구와 면적이 비슷한 시·도 간에도 행정구역 세분화 여부나 조정 비율에 따라 의원 정수 차이가 발생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최소 배정 기준인 ‘인구 5만명’ 규정은 급속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 중인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이로 인해 지방의회에서 농산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산정 시 기존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여건에 더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등 다양한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정수 조정 범위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되, 시·도 간 지역구 시·도의원 총 정수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시·도의원과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정당별·직능별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과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윤준병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의 정치적 대표성 약화는 지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목소리가 지방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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