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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월19일 열린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화력발전소 사업자가 전북도에 제출한 실시계획 변경안과 관련해 정읍시 관계 부서의 업무보고가 진행 중이다. | | ⓒ 주간해피데이 | |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가 전북자치도에 영파동 제1산단 내 바이오매스(폐목재) 화력발전소 실시계획 변경 승인 불허를 재차 촉구했다. 대책특위에 따르면, 사업자는 당초 2025년 12월까지였던 사업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실시계획 변경안을 전북자치도에 제출했으며, 정읍시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을 앞두고 있다.
대책특위는 1월19일 제5차 회의를 열어 집행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기간 연장과 공사 재개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주민 우려 해소를 위한 실질적 노력 없이 공사기간 준수만을 앞세워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정읍시는 전북자치도에 사업기간 연장 불허를 포함한 강력하고 명확한 반대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폐목재를 태워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며, 주민들은 발암물질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한 공포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전북도가 승인 당시 ‘주민 협의’와 ‘환경 피해 방지’를 전제 조건으로 달았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정읍시의회는 사업자가 약속된 숙제를 하나도 풀지 않은 채 시간만 끌어왔다고 보고 있다. 정읍시가 전북도에 제출할 ‘검토 의견서’에 시민들의 환경 주권이 얼마나 무게감 있게 담길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위원장인 이상길 시의원은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문제는 정읍의 자연환경과 주거 여건,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환경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단순한 개발사업의 범주를 넘어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보다 엄격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가 제출한 실시계획 변경안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전북자치도는 지역 여건과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변경안에 대해 승인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2020년 제1산단 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당시 ▲정읍시·주민·관계기관 협의 후속조치 이행 ▲타 법령 인허가 준수 ▲대기·수질·악취·소음 등 환경피해 방지와 협의내용 성실 이행 ▲민원에 대한 적극 대책 등 네 가지 조건을 부가하며, 시행기간을 2020년 7월24일~2022년 12월31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정읍시와 정읍시의회는 이들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환경피해 예방과 주민협의 이행의무가 미흡했고,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처도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2022년 12월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통해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이에 정읍시와 시의회는 지난 12월31일자로 시행기간이 만료된 화력발전소에 대해, 실시계획 연장 승인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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