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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해 호국보훈수당을 인상한다. 고창군은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1월부터 호국보훈수당을 전년 대비 2만원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1월26일 밝혔다. 이번 인상에 따라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 본인에게는 월 15만원, 그 외 보훈대상자에게는 월 13만원의 호국보훈수당이 지급된다.
이번 수당 인상은 군 차원의 보훈 예우 강화를 위해 군비 부담을 확대해 추진된 조치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수준을 높이기 위한 보훈 행정 방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국보훈수당 지급 대상은 참전유공자, 전몰·전상군경, 무공수훈자, 공상군경, 애국지사 유족, 5·18민주유공자 등이며, 2025년 말 기준 고창군 내 보훈대상자는 모두 979명이다.
군은 지난해 보훈수당 미신청자에 대한 발굴 사업을 추진해 55여명의 대상자를 추가로 찾아내는 등 적극적인 보훈행정을 이어오고 있다. 군 사회복지과(담당팀장 이순주)는 “호국보훈수당 인상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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