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20만원 내면 20만4천원 혜택”…정읍시,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대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 44%로 상향…쌍화차 초콜릿 등 신규 답례품 추가
3억4300만원 규모 9개 기금사업 본격 추진…실종 치매 환자 스마트 태그 등 복지 확대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6일(월) 19:1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정읍시는 지난해 12월23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정읍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는 기부자들이 확대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고 1월26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44%로 대폭 상향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자체에 20만원을 기부할 경우 환급받는 세액은 기존 약 11만6500원에서 약 14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기부금의 30%인 6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함께 받게 되면, 기부자는 총 20만4000원 상당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20만원을 기부하고도 실질적으로 4000원을 더 돌려받는 구조가 형성되는 셈이다. 정읍시는 이러한 제도 변화가 기부 참여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답례품 구성 강화에 나섰다. 기존 한우, 쌀, 지역사랑상품권 등 인기 품목은 유지하면서, 올해부터는 정읍 특산물인 쌍화차를 활용한 초콜릿과 블루베리 잼, 짜 먹는 블루베리 등 신규 품목을 추가했다.

기부금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금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총 3억4300만원 규모의 9개 기금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드림스타트 아동 문화예술 공연 관람 지원 ▲실종 위험 치매 환자 스마트 태그 지원 ▲장애인·고령자 치유 활동 프로그램 운영 ▲정읍형 공유어린이집 운영 ▲아이돌봄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고향사랑기부 마라톤대회 개최 ▲소음측정기기 대여 서비스 ▲구독형 전자자료 서비스 제공 등이다. 이와 함께 기부자가 사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지정기부 사업으로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도 도입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기부자의 부담은 줄고 혜택은 커졌다”며 “정읍시는 기부자들의 뜻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명한 기금 운용과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와 주요 은행 앱,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연간 기부 한도는 2천만원이며,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 문화예술 증진 등 정읍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된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정읍교육지원청, 가족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알렸다
정읍교육지원청, 지역 품은 학부모 소통의 장 열었다
고창식품산업연구원, 민선9기 ESG 공약의 과제 짚다
고창 신림종돈농장, 26년 악취의 굴레 끊는다
고창황윤석도서관, 목재공간대전 최고상 품었다
고창농악 퍼레이드, 가을 고창읍성 다시 누빈다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고창 주민 앞에 선다
[정기인사] 고창군 팀장급 등 발령사항
미성년자 불법촬영에서 감금·폭행까지…고창에서 20대 숨져
‘고창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전직 캠프 관계자 구속
최신뉴스
1[사회·복지]고창산단 비대위, 전북도청·고창군청 규탄 기자회견문(3월  [편집자 기자]
2[문화·스포츠]탐방 :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최첨단 시스템, 넓고 쾌적한 환경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안상현 기자]
3[세무상식]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심성수 기자]
4[정치·행정]“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민생회복지원금 신청 2주
정읍시, 2월27일까지 접수…기준일 이후 출생해 신고 마친 신생아도 포함  [김동훈 기자]
5[사회·복지]고창 삼양사 염전부지, 562억원에 매매 계약
고창태양광발전주식회사 매입, 태양광 추진 중?  [김동훈 기자]
6[독자기고][기자회견문] 50억짜리 용분수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하  [편집자 기자]
7[문화·스포츠]문화의전당 공연
딱따구리음악회  [유형규 기자]
8[정치·행정]우리지역 동량의 재산은 얼마일까(2) 고창군의원
고창군의원 중 차남준 의원이 22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임정호 의원이 9천만원으로 가장 적어  [김동훈 기자]
9[종합기사]자아정체성 형성하기  [박종은 기자]
10[뉴스]특성화 교육으로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자율 영선중학교
<특집> 전국단위모집 자율 고창영선중학교  [김동훈 기자]
11[고창살이]상호 보완적인 나라, 일본과 한국  [나카무라 기자]
12[사회·복지]바로잡습니다
석정파크빌은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입니다  [김동훈 기자]
13[종합기사]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고창영선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4[종합기사]우주항공교육의 메카 강호항공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5[정치·행정]고창군청 인사발령(3월3일자)  [김동훈 기자]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