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성수 도의원 “보존 대상 전통사찰,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
도내 119개소 중 36개소 지목 미전환·99개소 화재보험 미가입 등 관리 허점 지적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30일(금) 12:5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전북특별자치도 내 전통사찰 다수가 보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와 안전 측면에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가 도의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김성수 도의원(고창1)은 전통사찰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와 행정의 공동 책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1월26일 열린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전통사찰이 관리·안전 체계에서 제도적으로 소외돼 있다고 지적하며, 전통사찰 관리 체계의 양성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근 도내 한 전통사찰을 직접 방문한 경험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제도와 행정 지원의 공백으로 인해 기본적인 관리와 안전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유산관리과가 제출한 ‘시군별 전통사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통사찰 119개소 가운데 36개소는 토지 지목이 종교용지가 아닌 상태로 관리되고 있으며, 99개소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전통사찰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지목과 보험 가입 여부 같은 행정적 요건 때문에 각종 정비·지원 사업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통사찰은 산지나 농촌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한계가 크고, 피해가 발생하면 복구 재원 마련과 책임 분담에서도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는 개별 사찰의 관리 소홀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행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집행부에 ▲전통사찰 토지 지목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와 종교용지 전환 지원 ▲화재보험 미가입 사찰에 대한 단계적 가입 유도 및 지원 방안 마련 ▲전통사찰 보존과 안전 관리를 함께 고려한 종합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전통사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자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도와 시군이 함께 책임을 나누고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통사찰이 법적으로는 ‘보존 대상’이지만 현장에서는 ‘미등록 건축물’이나 ‘비종교용지’라는 행정적 꼬리표 때문에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특히 119개소 중 99개소가 화재보험조차 들지 못했다는 사실은 재난 발생 시 돌이킬 수 없는 문화유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이번 김성수 의원의 발언이 복잡한 토지 규제와 보험 제도를 개선하는 실무적인 ‘양성화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정읍교육지원청, 가족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알렸다
정읍교육지원청, 지역 품은 학부모 소통의 장 열었다
고창식품산업연구원, 민선9기 ESG 공약의 과제 짚다
고창 신림종돈농장, 26년 악취의 굴레 끊는다
고창황윤석도서관, 목재공간대전 최고상 품었다
고창농악 퍼레이드, 가을 고창읍성 다시 누빈다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고창 주민 앞에 선다
[정기인사] 고창군 팀장급 등 발령사항
미성년자 불법촬영에서 감금·폭행까지…고창에서 20대 숨져
‘고창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전직 캠프 관계자 구속
최신뉴스
1[사회·복지]고창산단 비대위, 전북도청·고창군청 규탄 기자회견문(3월  [편집자 기자]
2[문화·스포츠]탐방 :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최첨단 시스템, 넓고 쾌적한 환경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안상현 기자]
3[세무상식]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심성수 기자]
4[정치·행정]“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민생회복지원금 신청 2주
정읍시, 2월27일까지 접수…기준일 이후 출생해 신고 마친 신생아도 포함  [김동훈 기자]
5[사회·복지]고창 삼양사 염전부지, 562억원에 매매 계약
고창태양광발전주식회사 매입, 태양광 추진 중?  [김동훈 기자]
6[독자기고][기자회견문] 50억짜리 용분수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하  [편집자 기자]
7[문화·스포츠]문화의전당 공연
딱따구리음악회  [유형규 기자]
8[정치·행정]우리지역 동량의 재산은 얼마일까(2) 고창군의원
고창군의원 중 차남준 의원이 22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임정호 의원이 9천만원으로 가장 적어  [김동훈 기자]
9[종합기사]자아정체성 형성하기  [박종은 기자]
10[뉴스]특성화 교육으로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자율 영선중학교
<특집> 전국단위모집 자율 고창영선중학교  [김동훈 기자]
11[고창살이]상호 보완적인 나라, 일본과 한국  [나카무라 기자]
12[사회·복지]바로잡습니다
석정파크빌은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입니다  [김동훈 기자]
13[종합기사]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고창영선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4[종합기사]우주항공교육의 메카 강호항공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5[정치·행정]고창군청 인사발령(3월3일자)  [김동훈 기자]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