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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김모 전 기자(‘K’ 인터넷신문)가 1월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공식입장문’. | | ⓒ 주간해피데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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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개월여간 15차례에 걸쳐 ‘고창군수 비리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도내 ‘M’ 인터넷신문(2024년 1월 설립)에 이모 기자(대표이사 겸임)가 게재하고 있는 연재기사와 관련, 최초 진원지로 알려진 김모 전 기자(‘K’ 인터넷신문, 이하 ‘김모씨’)가 1월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식입장문’을 게시하고, “인터뷰·고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꾸며낸 허위 보도와 조직적 유포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관련자 전원에 대해 형사·민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내 ‘M’ 인터넷신문이 ‘고창군수 비리의혹’이라는 연재기사를 지난해 12월24일부터 올해 2월2일까지 15차례 게재하고 있다. 이 연재기사를 작성한 이모 기자(대표이사 겸임)는 김모씨의 주장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김모씨가 그 연재기사의 주장에 반하는 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이다. 심덕섭 군수는 지난해 12월30일 이모 기자(대표이사 겸임)와 김모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동안 필리핀에 있었던 김모씨는 2월초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M’ 인터넷신문 1월20일자에 따르면, “최근 심덕섭 군수 등에 대한 고발장이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됐다”고 한다. 고발을 누가 했는지는 보도하지 않았으며, 수사 개시(입건)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 정춘생 최고위원이 심 군수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과 전북도당이 정춘생 최고위원과 조국혁신당을 비판했다.
김모씨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최근 자신과 관련한 허위 기사와 조작된 정보가 계획적·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강경한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씨는 “어떠한 언론과도 인터뷰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특정 사안에 대해 고발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사실 또한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밝히며, “일부 언론과 특정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만들어 허위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제기가 있었느냐의 여부는 입장이나 해석에 따라 달라보인다.
그는 해당 보도를 단순 오보가 아닌 “명백하고 중대한 허위사실 조작이자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하지도 않은 발언과 행위를 기정사실로 기사화하고, 이를 선거 국면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한 점에 대해 “민주주의의 공정성과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즉시, 허위사실을 최초로 생산·유포한 사람과 이를 인지하고도 확산·재가공한 언론사 및 관계자 전원에 대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등 가능한 모든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선처나 합의, 조정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녹취록이나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제작·보유·유포된 자료가 있을 경우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초상권 침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적인 형사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실제 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씨는 “본인에게 법적 책임이 따르는 잘못이 있다면 회피 없이 책임지겠다”면서도, “허위사실을 조작·확산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안으로 피해를 입은 관련자들과 근거 없는 의혹으로 피해를 본 심덕섭 군수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향후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될 경우 즉각 추가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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