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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전북도당 “12·3 내란 당시 도지사·기초단체장 고발”
김관영 도지사·이학수 시장·심덕섭 군수는 5년 이하 내란죄로 처단돼야 하는가?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18일(수)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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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2월12일 전북도의회에서 “12·3 내란 당시 도지사와 기초단체장들이 청사를 폐쇄했다”고 주장하며, 특검에 ‘내란동조’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주간해피데이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이 “12·3 내란 당시 청사의 출입을 통제한 전북도지사와 도내 자치단체장을 고발한다”고 2월12일 밝혔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 사태 당시 전북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의 출입을 전면 통제·폐쇄한 전북도지사와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을 내란동조 및 직무 유기 혐의로 2차 종합특검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3일 내란의 밤에 경기도와 광주광역시는 위헌적인 중앙정부의 계엄 지침을 단호히 거부했고, 오히려 위기에 처한 도민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청사의 문을 활짝 열고 비상 체제에 돌입하여 헌법 수호의 최전선에 섰다”면서 “반면 김관영 도지사, 이학수 정읍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심민 임실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는 일제히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공공의 문을 폐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김관영 도지사가 내란에 반대한다는 인터뷰를 했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게 도청의 폐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지 않았다. 사태 이후 1년이 넘도록 해당 단체장 중 누구도 청사 폐쇄 결정의 경위에 대해 공식적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당시 상황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사실관계 확인과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차 종합특검에 ▲청사 폐쇄 결정의 최종 지시 주체와 경로 ▲지침 하달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전북 지자체 간의 사전·사후 교감 ▲내란동조 또는 직무유기 등 위법행위 해당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고창군 “12·3 내란 당일, 청사 폐쇄한 적 없다”

고창군은 2월12일 보도자료를 통해 “12·3 계엄 선포 당시 군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고 평소와 같은 청사 방호 조치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군청사는 평소에도 야간 시간대에는 당직자 중심의 근무 체계로 운영되며, 당일도 당직자 4명이 통상적인 방호업무를 수행했다. 고창군은 혁신당 전북도당의 ‘청사 폐쇄 조치가 내란 동조 및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고창군은 “평상시에도 이뤄지는 통상적 야간방호조치를 마치 특별한 폐쇄조치인 것처럼 왜곡해 내란동조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불의에 맞섰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이어온 고창은 불법적 비상계엄에 단호히 대처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란동조’로 왜곡하는 것은 근거 없는 명예훼손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읍시 “12·3 내란 당시 청사 폐쇄 지시한 적 없다”

정읍시가 ‘12·3 내란 당시 청사를 폐쇄했다’는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읍시는 2월1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읍시청 청사를 폐쇄하거나 출입을 통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는 “당시 정읍시는 정부의 부당한 지침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으며, 당직자 중심으로 평상시 수준의 청사 방호 체계를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청사 방호와 비상 상황 유지에 만전을 기했다”면서, “명백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계속해서 허위 주장을 반복할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헌법 수호의 진지함인가, 내란의 희화화인가…전북의 단체장들은 ‘내란범’으로 처단돼야 하는가

‘내란동조’라는 독립된 범죄명은 없으나, 혁신당 전북도당이 가르키는 것은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부화수행’의 맥락에서 다뤄진다. 국가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진 폭동이나 움직임에 가담하거나 힘을 보태는 행위를 의미한다. 부화수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처단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월10일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중단을 발표하고, 민주당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이 2월11일 “지방선거에서 어떤 정당과도 연대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혁신당 전북도당은 다음날 민주당 광역·기초단체장(무소속 1명 포함)을 특검에 ‘내란 동조’로 고발했다.

혁신당은 작은 협력도 내란의 일부라며 헌법 수호의 철저함을 강조한다. 이것은 혁신당이 표방하는 ‘내란 척결’의 진지함이다. 물론 혁신당은 “당시 행안부 지침에 따라 해당 단체장들이 청사를 폐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해당 지자체는 “통상적 야간방호조치”라고 반론한다. 이는 지방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따져 묻는 정치적 영역일까, 국가의 존립을 흔드는 가장 무거운 범죄인 형법상 내란죄의 영역일까? 따라서 한편에선 정치적 필요에 따라 내란죄를 갖다 붙인다고 비판한다. ‘내란’의 무게가 희석되며 내란이 희화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비판에서 형법상 내란으로 확장되는 순간, 내란은 공포가 아니라 수사가 되고, 범죄가 아니라 구호가 된다. 김관영 도지사, 이학수 시장, 심덕섭 군수는 5년 이하 내란죄로 처단돼야 하는가?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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